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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씨 좋은 집주인 사모님께서, 만료기간이 11월 2일인데 어제 전화가 왔네요.
원룸 복층인데, 기존 전세금이 9천인데, 아름다운 마음으로 1억 5천으로 인상하겠다고, 이번주까지 재계약할지 방뺄지 알려달라고 하네요.
날짜도 아주 여유있게 45일전에 알려주시고.
6천을 더 내고, 복층 원룸을 연장할지 말지 라고.
더우기 재개발 지역인데, 특약으로 재개발 시작시 아무 보상없이 이사 나간다는 항목을 넣자고 하시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지....
힘없는 세입자는 그냥 아름다운 마음씨의 사모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11월 2일까지 방빼고 사라져야 할 듯한데요.
궁금한 것이,
기존 보증금 9천은 전액 11월 2일 이사나가면서 받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입주할때 처럼, 가계약금 10%을 미리 받아서, 그것으로 제가 새로 얻을 집 가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잔액 90%는 이사시 받아서 새로 얻는지 잔금 치르는게 맞는지요?
사모님께서 자기 편의대로 휘두르기전에 지식을 좀 얻어가려고 문의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많은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구요. 전 한번도 이렇게는 안해봤는데요.
계약금 정도는 있어서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뭐냐면 글쓴이님이 살고 있는집이 계약이 되면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겠죠. 그럼 그 계약금을 글쓴이님한테 줍니다.
그러면 글쓴이님은 그 돈으로 다른집 계약금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방뺄때 받구요.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구요.
법적으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케바케일듯. 집주인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론 한달전까지 알려주면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두세달전에는 알려줘야 세입자도 준비하고 할텐데...
우와..집주인 마음이 완전 아름다우세요... 거기에 특약까지.. 덤으로~~~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저도 내년3월 재계약인데.. 저런 좋은 주인이라면.. 대략 방빼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