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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에 적금이 묶여 있습니다.

 

다행히 금액은  800만원이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 이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가지급금신청해서 2천만원 이하이니.. 전액 원금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  9/24일이 적금 만기입니다.

토마토 저축은행이 자구책을 펴서 정상영업이 가능하면, 원금 및 계약이율을 보장받습니다.

혹은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약정이율 (2.5% ?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허나 만기 이후~ 정상영업 (파산)까지 기간동안 묶여있는 8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다면,  (만기 이자 +묶여있는 기간의 이자) 까지 손해인데요.... 그렇다면  이자 포기하고 가지급금만 받으려고요!

 

 

 

기껏해야 이자 20만원정도 밖에 손해 안보지만, .. 자켓하나 살 수 있는데 ㅜ.ㅜ

 

 

 

엮인글 :

노땅보드

2011.09.19 13:07:20
*.138.148.85

1. 무슨일이 있어도  원금 + 이자는 받을수 있습니다. 즉 파산까지 가더라도 말입니다.

2. 가지급금은 당장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가계정의 성격입니다..즉 원금기준으로 받습니다.

    원금 800만원 이면 800만원까지 인출할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입금후 가지급금 출금할때 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금리인 2.5-2.9%정도로 계산된

    이자를 나중에 받을수 있고. 가지급금 출금후에는 원금이 없으므로 이자계산은 안됩니다.

4. 파산으로 가더라도 예금자보호 대상이므로 가교은행 이나 제삼자 매각을 통하여 보장됨으로 급한돈이

    아니라면 갖고 있으면 제삼자 인수후 정상예금으로 되어 다시 약정 이율로 계산 되거나 +금리가 될수 있습니다.

5. 아니면 계속 예치해봐야 예보금리라면 차라리 가지급금 인출해서 타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더라도 지금

   보다는 금리가 높으니 그게 더 이익을 수도 있으니...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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