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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집쥔사모님께서 11월 2일이 계약 만료인데(보증금 9천 원룸).
1.5억으로 보증금을 올리시겠다고 하여, 11월 2일 이사를 나가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보증금의 10%를 보내주겠다고 했고(계좌이체).
집쥔사모님한테, 11월 2일 이사 나가면 그날 바로 잔금 90%를 줄 돈은 있냐? 라고 물어보니 1.5억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집을 계약하고 11월 2일날 이사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할텐데, 집쥔사모님께서 세입자를 못구해 잔금을 못주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쩔꺼냐 했더니.
저보고 이런 상황을 새로 구할 집 쪽에 이야기해서 이사 날짜를 유도리있게 조정하자고 하네요.
제 입장에선 집쥔사모님의 억지주장 같은데요.
주변사람 물어보니, 무조건 11월 2일 이사 나가는 것으로 집 계약해두고, 11월 2일 잔금 안주면, 새 계약이 파기되는 거니, 집쥔사모인한테 계약금 건 금액을 보상받고, 눌러앉은 상태에서 다시 말미를 한달이상 얻어 다시 첨부터 방 알아보는게 시작되는 거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식으로 해야 될지 실질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복층원룸을 1.5억에 전세 들어올 그리고 재건축지역이라 특약으로 계약기간중 철거 시작되면 군말없이 나간다는 조항을 받아들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는 없을 것 같아서 사전에 어떻게 하면 될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집 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증금 내용증명같은거 보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고 좋을것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 나갈때 서로 빡빡하게 굴게되어서 얻는것보다는 잃는게 더 많죠.
보통의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집 주인이 말한게 맞습니다. 통상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구요..
그렇게 서로서로 날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집이 마음에 들어도 날짜가 안맞아서 못들어가는경우가 많죠.
하지만 만약에 이사날짜 한달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10월 2일인가요?) 그때까지도 새로 들어올 사람을 못구해서
님께서 이사 나가는게 차질이 생길듯 하다면, 집 주인한테 이야기 해서 한달안에 집구하기 빡빡하니까
조금 더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세요(2주에서 3주정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 하면 해줍니다.
저도 비슷한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요... 저는 주인이 돈을 내어줄듯 해서 우선 안심인 상황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료일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세입자 구해오면 나가겠다고 하시면 될듯
원칙은 계약만료시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들어올사람 먼저 구하면 날짜 여유있게 받아서 집구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계약 날짜를 유도리 있게 하라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말라고 하시고...(누가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참..미친 XXX네요)
두가지 선택중 하나라고 하세요...
1. 계약 만료일자에 보증금 전체 돌려준다(내용증명이라던지 받으세요)
2. 그렇게 할 여유 없으면 세입자 먼저 구하고 대신 이사날짜는 최소 2달 여유있게 계약하도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