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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는 이런건 없었는데...
여긴 좀 복잡하네요.. 합격했는데 가져오라는 서류가 왜이리 많은지;;
신원보증서 1부 + 보증인(2명)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이걸 원하네요 회사에서..
이거 대신 보험증권이 대체가능하다고 적혀있구요
(보험증권의 보증금액 : 연봉액 이상, 보증기간 1년)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처음이라 이런건,,
둘중 어떤걸로 하는게 더 제가 직접 드는 비용이 적고 간편할런지요..
보증보험 이런거 정말 싫은 단어인데...
해야한다라면...
보증한도를 연봉액 이상으로 하고 보증 1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말은 보증한도를 연봉액 이상으로 기록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증기간 1년이라는건 1년뒤에 뭐가 어떻게된다는건지...
서울보증보험이라는곳에 가서 가입을 햇다고 치면...
보증하는 보험에 제가 가입이 되는건가요???
제가 제 자신을 보증하는 보험인거죠??? 사고만 안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맞죠...?
아..그리고 이걸 가입하면 한달에 보증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1년 단위를 어느정도를 내야하는지...
아...정말 복잡하네.............;
년간 보험료 입니다..즉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단, 회사는 본인이 퇴사한후 사고를 알았다면 퇴사와 상관없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보증한도내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본인은 피보험자 이던가 할거에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 회사경비(복리후생비- 보증보험비용)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취업할때 제출하는게 아니라 통상 취업한 후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등을 첨부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취업서류에 포함되어 있다는게 희안하네요.
경력자라니 잘 알아보고 취업하셨을테니 그건 생략할게요..
1. 재산세 납부실적있는 2명의 신원보증인을 세우면 표면적인 비용은 없지만 사람(보증인)을
구하기가 쉽지않을겁니다...그 사람들로서는 대출금 보증선거보다 더욱 불안해할겁니다.
2. 서울보증보험 또는 총무팀에가서 말씀하시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줄겁니다.
보증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했을때 회사 업종별 사고율등을 감안해서 보증료가 나오는데
년간 1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3. 그리고 규정상 이렇게 되어있지 실제는 거의다 보증보험 설정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