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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직하였습니다..다음달에 해외로 나가네요..
그동안 부모님을 건강보험료를 제꺼에 올렸느데 이것을 지금 계약직 근무하는 제 여동생이게 피부양자로 부모님 하고 제꺼를
올릴수가있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1.09.27 22:25:14 *.252.194.213
건강보험은
부모님은 가능하시구요
님은 결혼했으면 안됩니다 미혼이면 가능하시구요
국민연금은 그냥 두면 자동으로 납부예외처리됩니다
2011.09.28 10:09:16 *.168.238.126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자동으로 예외처리 되어서 납부 안 해도 됩니다.
계약직 근무하는 여동생이라고 해도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포함 시킬 수 있으며,
글쓴이가 분가(혼인 등) 하지 않았다면
가능 하십니다.
건강보험은
부모님은 가능하시구요
님은 결혼했으면 안됩니다 미혼이면 가능하시구요
국민연금은 그냥 두면 자동으로 납부예외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