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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2교대 근무제를 도입을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근무수당때문에 질문좀 드릴려고 합니다.

8시30분부터 12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이 6 만원이라고 쳤을때 어떤 계산방법으로 야근조 수당을 산출해야 할까요?

원래 주간근무가 8시반출근 6시반 퇴근 10시간 근무기준으로 일당 6만원입니다.

빠른답변좀...부탁드릴께요...오늘 월급 넣어야 해서요...^^;;;

엮인글 :

부자가될꺼야

2011.09.30 11:02:34
*.54.14.117

이건 근로계약서 쓸때 정하는거 아닌가요?

 

님 마음대로 헝글에 물어보고 넣을 성격은 아닌거 같은데;;;

 

2교대 근무제가 도입됐다면 그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던가 아니면 급여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침이슬=

2011.09.30 18:30:57
*.167.206.230

이글을      추천합니다....

사마리아인

2011.09.30 11:19:42
*.21.160.199

10간근무 일당 6만원.

추가근무 2시간.

기본근무 시급 6000원 *추가근무 2시간 *1.5

18000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긴하는데

자세한건 아랫분에게 패스요.

 

 

사마리아인

2011.09.30 12:08:12
*.21.160.199

저희 회사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기본급 / 209 하면 시급이 나옵니다.

추가근무시간 수당은 시급 * 추가시간 *1.5

이건 주간12시간 근무했을때

야간12시간 근무일때는

시급 * (추가시간 + 2시간) *1.5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처음 쓴 댓글은 잘 모르고 단순하게 계산한거임..ㅜㅜ

날아라z1

2011.09.30 11:36:42
*.109.153.21

야간이면 야간 수당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추가근무는 거기에 1.5배 금액이구요

타자보드

2011.09.30 11:50:22
*.112.31.193

오버타임의 경우는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한달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이 됩니다.

 

그럼 시급*오버타임*1.5배를 하시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됩니다.

1111

2011.09.30 14:49:50
*.131.117.18

연장근무수당하고 야간,심야 수당이 따로 붙어야 될겁니다.

이건 노동부에 규제된거라 안그럴경우

문제가 될 요지가 있네요..

스노우 보더

2011.09.30 23:01:27
*.158.53.148

야간 수당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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