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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인데요.
신랑이름으로 주택기금에서 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하는데요.
다른조건은 충족되는데, 제이름으로 지방에 집이 한채가 있거든요.
부부두명 모두 무주택자 여야만 하는지요?
부모님꺼인데 사정상 이름만 제이름으로 해 놓았고,
시골집이라 팔리지도 않아 현금화도 안되니 참 골치가 아프네요.
2011.09.30 12:15:05 *.14.218.136
9월달에 국민주택기금대출 받았습니다. 4% 짜리 말씀하시는거죠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11.09.30 13:01:49 *.168.238.126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 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며,임금 수당 등 급여총액을 뜻한다. 상여금,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09.30 13:28:55 *.253.180.164
농가나 공시지가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11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2011.09.30 14:04:10 *.187.160.29
답변들 감사합니다. 1님답변없으면 절망할뻔했네요. 올해 공시지가 6900만원으로 무주택 간주되겠네요. 감사합니다.
2011.09.30 22:27:20 *.207.216.195
소득이...
9월달에 국민주택기금대출 받았습니다. 4% 짜리 말씀하시는거죠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