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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보면 자본금 3억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등재할때 어떻게 하는건가요?

 3억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등기상에 자본금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엮인글 :

냉혈한

2011.10.04 10:17:31
*.168.238.126

법인은 발행주식을 통해서 자본금을 만들며,

등기 시에 발행가능주식수, 총발행주식수, 액면가액을 통해 자본금이 생성 됩니다.

자본금은 1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법(주식회사의 설립)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빵먹고힘내요

2011.10.04 10:58:09
*.131.117.20

자본금 5천만원 이상되야 법인 설립 가능한거 아닌가요?

개인 사업자야 자본금 필요없지만..

제가 아는 내용은..

일단 자본금 3억을 등기부 등본에 찍을려면 3억이 있어야 됩니다.

설립할려는 법인명으로 된 통장에 자본금 3억이 찍혀야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다 끝난후엔 통장에 넣어둔 자본금 빼셔도 됩니다.

 

자본금이 없을경우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원하는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해줍니다..

단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금전으로 돈을 땡기게되므로..

아마 수수료가 많이 발생될겁니다.

궁금이

2011.10.04 11:06:02
*.53.57.183

아...네 두분  답변 고맙습니다. ^^

ㅇㅇ

2011.10.04 12:19:32
*.217.77.53

법인은 최소 5천이상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돈 없으면 명동 사채업자 할머니들이 다 빌려줍니다..

 

일주일인가 통장에 찍혀있어야하는데 금리가 빡세죠...

 

예전회사가 가라로 5억인가 빌려서 법인으로 바꿀때 따라가봤는데

 

사채업자래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왠 할머님이 오시더니 쿨하게 돈 이체하심.. ㅋㅋㅋ

...

2011.10.04 12:55:11
*.155.163.42

주금 가장납입은 이젠 해서는 안됩니다. 예전엔 너도 나도 했는데 이제는 언제 걸릴지 몰라요.

냉혈한

2011.10.04 14:08:05
*.168.238.126

법인은 최소 5천 이상으로 알고 계신 분들에게 답변 드립니다.

 

본래 최저자보금제도를 도입하여 5천만원이라는 최저자본금은 정관의 변경으로도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왔으나, 2009년 개정 상법에서 이러한 제한을 폐지 하였습니다.

(상법 제329조 제1항 삭제)

 

이것은 창업규제를 완화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상법의 해석상으로는

자본금이 1원인 주식회사의 설립도 가능한 셈입니다.

 

단지 주식의 액면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1원은 실무에서는 불가능한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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