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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장 운영하고 있구요.
주 거래처 즉 총판업체인데 법인입니다.
제가 총판사장한테 개인적으로 1천만원을 빌려줬구요.(한 2년 정도 됬습니다.)
제가 총판에 물건 대금으로 미수금이 약 800 만원있습니다.
- 3일전 총판 사장이 잠적했습니다.(이부분은 고의적으로 계획한듯 합니다.)
총판 사장은 본사에 미수금이 30억 정도. 개인부채가 10억 정도 있었더군요.
그쪽 담당자 말로는 법적으로 정리할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이경우 총판이 다른회사에 넘어갈 경우 제가 미수금은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빚을 받고 나서 갚겠다고 우길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고의 부도낸 회사의 사장에게 빌려준 개인빚과 고의 부도낸 회사에 갚을 미수금을 상계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물건값을 대표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식의...)
법인회사 경리업무 보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 입니다.
회사 내에 법무팀이 따로 없다면
거의 모든 회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 합니다.
고로, 법무사사무실에 문의 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