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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관련 질문

조회 수 399 추천 수 0 2011.10.10 15:50:16

a와 b업체가 있어요

a업체에서 b업체로 청구를했는데 금액이 엄청 작아요.

근데 금액이 작아서 a업체에선 결제는 하지않고 b업체로 청구서만 나갔어요.

그럼 b업체에선 결제안된 금액(청구서만 받은걸로) 부가세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a업체에서 b업체가 사용한거에 대한 결제가 2달후나3달후에 된다면 그때 다시 청구서가 나갈테고

2달전 작은금액도 같이 부가세신고가 되나여?

엮인글 :

노땅보드

2011.10.10 16:13:29
*.138.148.85

업체별로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협의가 없었다면 통상 a업체가 청구한것 기준으로 신고 할거구요.

 

1.나중에(약 2년) 부가세 오류명세에 의해 소명하라고 명세가 옵니다..그때 소명자료 제출 하시면 되구요..

 

2. 아니면 상반기 오류는 하반기 신고할때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ㅇㅇㅇ

2011.10.10 16:41:54
*.101.25.110

제가 이쪽관련일을 잘몰라서 다시한번여쭈어볼게요

 

예를들어 아주작은금액 8월달에 300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A에서 B로 청구함)

결제는 3달후인 11월에  이루어졌고 세달전 8월달에  300원이 그대로찍혀서 11월달에 요금청구서로 합산금액 1300원으로 다시 발송합니다.

여기서 문제..

1. 보통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8월달 300원금액   (청구서에 금액만적히고 발송) 부가세도 업체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2.만약 1번에서 신고가 안된다면 3달후 11월에 1300원이되어(3달전 300원포함) 11월청구서로 보낼건데

그럼 업체에서 11월 부가세로신고할수있나요??

노땅보드

2011.10.10 17:19:19
*.138.148.85

1. 옙..=> 원인의 발생 즉 용역이나 물품의 제공시 발생하는게 부가세 이므로 입금과 상관없이 신고가능합니다.

   단, 금액이 클경우 입금확인하고 미 입금시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긴 합니다.

 

2. 옙.=> 1에 의거 신고 가능하나 매출자와 협의하여 누락시켰다면 11월에 발생 하여도 무방합니다.

 

3. 그러니 매출자에게 물어보세요...

    통상,,1년에 두번(상반기 1월-6월 , 하반기 7월-12월)신고 하기에 8월과 11월은 같은 기간에 있어

   아직 신고전 일테니 합산하여 청구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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