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소를 하려고 하는데,,,제게 물어 보네요.
제가 뭘 안다고 ㅠㅠ
권리금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인터넷 뒤져보니...알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
인수해 주는 분이 인수 받는 분과 어느정도 아는 관계라서 좀 애매합니다..
원생 33명, 원비 9만원, 15평 정도 되구요,
전기세 10만원, 원생 통근비 10만원 지출 있다고 하네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는 40만원이라고 합니다.
교습소 운영한지는 5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 출산 문제로 그만둔다고 합니다.
학원 위치는 초등학교 앞인데(주고객 초등생), 하교길 지나가는 곳이고,
원생 수는 어느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같습니다.
지역은 경북 구미시 입니다.
이 쪽 방면으로 전문가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 봅니다...
P.S.
복잡하게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뭐 이렇게 또 세분화 시켜 놓았네요. 허허
그리고 여러 게시글들 읽어보니 다들 좀 다르게 해 두었기도 하구요.
저 인수 받아보고 인수도 해준경험이 있는데 .. 대략3~4개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금으로 줬습니다.
55명에. 천오백으로 기억하구요. 단순계산으로 하면 240정도 월 수익이 나는거네요.
인원이 33명에 9만인데 아마 구미정도니 주5회에 해당하는 수강료인거 같네요. 33명이 다 주5회인지. 아님 횟수가 적은
원생이 있는지도 잘 파악하셔야하구요. 예를 들어 33명인데 수강료9만원 원생은 몇명 안되고 2회나 1회가 많다면
수익이 확 내려가겠지요.. 대략 2주는 같이 수업해서 인원파악을 정확히 하시는게 중요해요.
그런 동안에 원생과 학부모와의 상담이 잘 이루어져서 원장갈이를 최소화하는것도 중요하구요..
소규모 미술학원에는 수익에 대한 권리금만 생각하시구요. 시설이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으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댓글주세요 ㅎㅎ
현재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라는게 딱 정해진것은 없지만..
바닥 권리금은 내가 나중에 받을수 있을지.. 또는 그정도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시구요
시설 권리금은~~ 정말 나름입니다.. 그사람에게는 보물이 나에게는 쓰레기일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하고 싶은 자리이고.. 물건값 쳐줄만 하겠다 싶으시면.. 중고 시세보다 조금 덜 주셔야 겠죠..
가장 중요한 진짜 권리금(수익에대한 비용)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1~2년의 실제수익을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이돈 투자해서.. 1~2년에 빼야하는것입니다.
파는 사람도 그정도 요구하는것이 맞고.. 사는 사람도 그정도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