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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친구차를 제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서로 협의했는데,
이전에 대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11월되면 lpg차량 인수하려고 하는데
중고차 개인거래 절차좀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면 사이트라도 알려주세요 ㅠ 게시글도 좋습니다 ㅠ
2011.10.12 08:26:09 *.218.195.117
가격은 서로 협의 하셨으니 사고 유무에 관해서도 협의가 끝나셨을거고 시세완납증명만 받으시면 될것 같은데여
2011.10.12 08:52:30 *.209.102.184
판매자(전차주)에게 건네 받을 서류 입니다.
1.인감증명서 1통
2.자동차 등록증
3.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4.양도증명서(매도인란 인감 날인)
질문자가 준비할 서류
1.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2.신분증
위 서류 모두를 챙겨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에 방문 하셔서 이전등록 하시면 됩니다.
**주의점 : 양도증명서에 침수,주행거리 조작시 100% 환불
등의 특약 사항을 넣어 혹시 따를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바랍니다.**
지식인에서 퍼왔습니다 ^^
2011.10.12 10:40:52 *.54.39.4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추가할 사항은 관할 구청 안가셔도 됩니다~
근처 구청 가셔도 됩니다.
위의 서류 챙기 시고 구청 가시고 모르시는것이 있으시면 구청 직원분께 물어 보심 됩니다~
2011.10.12 14:08:48 *.40.198.70
판매자, 구매자가 같이 가셔서 등록하실거면 보험가입하시고 가입증명서와 각자 신분증, 차량등록증만 들고 가시면 나머진 구청에서 다 해결됩니다. 구매자 혼자 가셔서 등록하실거면 파라다이스님이 말씀하신 서류 판매자한테 받으시구요.
2011.10.12 17:53:31 *.207.166.126
와..좋은정보 감사~~
가격은 서로 협의 하셨으니 사고 유무에 관해서도 협의가 끝나셨을거고 시세완납증명만 받으시면 될것 같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