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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이요 ㅠㅠ

조회 수 705 추천 수 0 2011.10.18 12:02:52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에 월세를 적게 내는게 저한텐 더 효과적이죠?


보증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요?

엮인글 :

더치베어

2011.10.18 12:03:33
*.234.221.68

그렇죠 금리가 싸니까요

특급자빠링

2011.10.18 12:06:27
*.224.115.139

당연합니다

현무의춤

2011.10.18 12:18:31
*.93.181.76

보증금을 많이 올리실거라면 아래있는 글처럼 월세말고 전세도 괜찮습니다...

이런쉬버러버

2011.10.18 14:45:16
*.252.157.253

여건이되시면 전세가 좋으실꺼에요

베르스퍼

2011.10.18 15:29:50
*.126.250.41

아~ 참고로, 전세나 보증금 걸때, 그방이 인기가많은지도 좀 유의해서 보세요, 학기끝나고 방뺄때...문제되니까요...

거의 모든 집주인들이 다음사람이 계약하면 그때야 보증금이나 전제금 주니까요...

 

골치아파요!!

아프리칸보더

2011.10.18 17:19:32
*.110.179.14

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가는 경우야.. 복비도 내고 사람 구할때까지 못나가지만

계약이 끝나고 나서 나가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랑 전세금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이것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안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경하게 나가면 무조건 받을수 있게 되있어요. 원래 받아야 하는거니깐요..

 

그리고 보증금 올리는게 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대학가 원룸은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 10만원으로 계산하거든요(이것이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서울기준)

전세 6000짜리 방이면 1000에 50, 2000에 40, 3000에 30, 4000,20 이런식으로 합니다. 

지금 당장 천만원이 있어서 그거를 적금을 들어 이자를 타고 싶은 생각이면 은행을 잘 이용한 적은 없지만

대략 최고 좋은 이율로 5~6%대를 받는 다치면 대충 계산해서 1000만원에 5~60만원을 벌게 되는데요

대신 그 1000만원을 원룸 보증금으로 넣으신다면 1년 120만원의 이익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무조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 1000만원으로 은행 말고 다른 투자를 해서 그거 이상으로 벌 수 있다면 보증금 올리지 않고 사는게 더 유용한 방법이니깐요

자기의 투자 성격이나 현금 흐름에 맞쳐서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확실히

물어 보십쇼. . 집 값이 커질 수록 보증금과 월세의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참고로 제 얘기는 서울의 4~7천급 정도의 원룸을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가 위주라 잘 모르겠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1%의 비율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더 적었음)

요새 원룸이 대세가 되다 보니 돈도 아파트보다는 소액이고 하니 1%가 된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거는 원룸 소유주가 부자인 경우(대출등이 없는 경우는) 보통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원하니깐요. 반대인 경우는 대출등을 갚기 위해 보증금 올리는거를 허락을 잘 해줍니다.

대신 이경우는 나중에 돌려받을때  살짝 까다로운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베르스퍼님처럼 바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잇는 방이면 몰라도.. 괜히 얼굴 붉힐 상황 나올수도 있으니깐요

 

일단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시고 보증금을 적게 낼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생해 보시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2011.10.18 17:52:49
*.208.176.108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건데요~

 

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가는 경우야.. 복비도 내고 사람 구할때까지 못나가지만

계약이 끝나고 나서 나가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랑 전세금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이것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안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경하게 나가면 무조건 받을수 있게 되있어요. 원래 받아야 하는거니깐요..

 

이 말씀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전세 사는 입장이라..

이게 참 신경쓰이는 부분인데

아프리칸보더

2011.10.18 21:38:05
*.110.179.14

아 저도 뭐 법이랑은 안친한 사람이라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구요.

여태껏 보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이기게 되있더라구요.

물어줄 돈이 없으면 경매에 잡혀서 그 돈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시기가 많이 늦어지겠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될만 한 것은 근저당이라고 하나?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매에서 나온 돈이 은행으로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군요.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파산하게 되면 못 받게 될 상황도 생기겠군요...

이것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우선권에 대한 뭐를 신청하면 된다는 것을 들어는 봤는데 우둔한 제 머리는 기억이 안나는군요

그리고 그 신청하는 것이 은행보다 우선권을 먼저 갖게 되는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그래서 처음 집을 계약할때 잘 보고 계약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뭐 이런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것이 정확하다고 얘기는 못하겠군요

다만 저희 부모님이 생계를 원룸에서 얻고 있기 때문에 얻은 정보에요.

좀 더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겠지요^^?

 

뭐 그래도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얼굴은 붉히지 않게 하지만 강하게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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