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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모친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족관계는 아버지,누나1,누나2,아들(본인)이 있습니다.

아버지,누나1은 모친과 사이가 안좋아 20여년째 별거 중이셨습니다. 평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버지의 거부로

하지 못산 상황입니다. 모친은 결혼한 제가 인근에서 모셨구요.(누나2는 이혼상태로 어머니집 인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 재산은 아파트1,예금 약간 있습니다.

문제는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평소 모친께서 죽으면 집을 처분하여 누나2에게 집을 사주고 생활의 보탬이 되도록 해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아버지와 누나1이 법적인 자기 지분을 주장합니다.

20여년 동안 어머니와 제가 일군 집을 아무런 금전적 도움도 주지 않은 사람들(아버지.누나1)이 지분을 주장하니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법무소에 알아보니 민법상 지분은 아버지1.5,각 형제1씩이 되어 있으니 잘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상황 설명를 하였으나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이트 성격상 맞지 않는 글이지만 답답하여 글 올려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엮인글 :

CABCA

2011.10.19 10:29:17
*.43.209.6

20여년간 별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편이..

즈타

2011.10.19 10:32:24
*.107.195.139

히야.....진짜 돈앞에서는 사람이란게 진짜.......에혀.....


힘내시길;;

하하아빠

2011.10.19 10:37:14
*.35.227.207

이런 게시판보다는 변호사 혹은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맞을테고,

아마도 법대로 나눠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리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기도 하죠...

천안함때 아들버린 엄마가 나중에 보상금만 받아간 것 아시죠???

세상이란 것이 다 그런것입니다....

파라다이스

2011.10.19 10:40:09
*.209.102.184

억울하시겠지만

유언장이 없어 법적분쟁으로 가게되면

법에서 정해놓은 원칙대로 분배 될겁니다.

위에 하하아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때 보상금 나온거 어렸을때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아들 보상금 일부분 받아간건 유명한 일화죠..

아무튼 안타깝네요..

유산상속

2011.10.19 11:04:37
*.77.70.246

모든 댓글 감사드립니다.

법대로 하였을 경우 사실 전 별 상관없으나(억울하지만) 누나2는 직업도 못 구하고(약간의 정신지체) 집도 없이 조카랑 

생활할 걸 생각하니 눈물만 나네요.

빈소에서 듣기로 누나1은 집도 3채나 있다고 말을 하던데, 아버지랑 누나1이 작당하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저와 돌아가신 모친이 원망스럽네요.   

이대리

2011.10.19 10:55:51
*.60.128.54

잘 해결되셧으면 좋겟네요 힘내세요~!!!!

Dave™

2011.10.19 11:09:45
*.232.139.162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네요...20년간 별거면 사실상 이혼아닌가요??

 

결과가 궁굼해지네요...

profile

일일일일

2011.10.19 11:24:06
*.20.117.138

한숨이 나오지만 판례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서류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상속1순위는 배우자가 됩니다...

 

변호사분과 잘 상담하시고 아버지와의 협상도 잘 하시길........

ㅁ.ㅁ

2011.10.19 12:04:00
*.111.195.128

소송을 하셔도 별거 없을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마그럴껄

2011.10.19 13:16:39
*.38.251.137

어쩔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상황을 고려하여 도의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최고 이지만 상대방측에서 오로지 돈만 생각하고 있으시나 봅니다. 안타깝네요, 제 주변에도 15년전 남편 자식 버리고 도망가셨다가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을 듣고 곧장 뛰어와서 법적으로 자기 지분만 받아가시고 장례는 보지도 않고 ,,,,그런분 살다보면 많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우선이고 돈이면 사람목숨 우습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짐승같은 사람들,,,

님 힘내시고요 그냥 잊어버리시는게 어떨런지요~~~괜히 길게 싸우시다가 지치심니다

아케론

2011.10.19 14:01:58
*.167.119.215

민법이란게 공인된 서류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라서.. 결론이 딱 보이죠.

어떡해 생각해도 부부이고 자녀이니....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는게 제일 좋지만..  유산 상속을 막을 길이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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