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의 모친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족관계는 아버지,누나1,누나2,아들(본인)이 있습니다.
아버지,누나1은 모친과 사이가 안좋아 20여년째 별거 중이셨습니다. 평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버지의 거부로
하지 못산 상황입니다. 모친은 결혼한 제가 인근에서 모셨구요.(누나2는 이혼상태로 어머니집 인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 재산은 아파트1,예금 약간 있습니다.
문제는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평소 모친께서 죽으면 집을 처분하여 누나2에게 집을 사주고 생활의 보탬이 되도록 해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아버지와 누나1이 법적인 자기 지분을 주장합니다.
20여년 동안 어머니와 제가 일군 집을 아무런 금전적 도움도 주지 않은 사람들(아버지.누나1)이 지분을 주장하니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법무소에 알아보니 민법상 지분은 아버지1.5,각 형제1씩이 되어 있으니 잘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상황 설명를 하였으나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이트 성격상 맞지 않는 글이지만 답답하여 글 올려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여년간 별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