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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17:09:33 *.209.102.184
개장 후에는 시즌권 양도.양수 할때 판매가의 10%를 변경수수료로 받는데
개장 전에는 그 변경수수료를 공제 한단 얘기같네요
2011.10.19 17:11:31 *.246.69.245
2011.10.19 17:36:48 *.126.250.41
응?? 법용어는 어려워서...전...
개장전 변경시 수수료 처리후 변경가능한걸로 이해함...ㅋㅋㅋ
개장후엔???
2011.10.19 20:23:12 *.93.181.76
공제 한다는 말이 돈을 받겠다는 소린데요..근데 개장 후에는 어쩌겠다는 소린지?
2011.10.19 22:14:24 *.230.125.11
시즌시작후엔 2만원인가 3만원인데
시즌 시작전에 양도하면 시즌권 가격의 10% 받겠다는 말 아닌가요?
2011.10.20 11:11:27 *.81.137.32
개장전에 양수양도, 즉 명의이전시 10% 수수료 띠고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는거죠.
즉, 60만원에 구입하면 6만원 수수료를 내고서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는것 같음.
글고 개장후에는 개장하고나서 서비스기간이 60일이기때문에 그 이내에만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양도비용은 별도로 3만원이고요.
글고 환불은 아마 시즌전에 환불가능날짜이면 환불은 가능할꺼에요.
개장 후에는 시즌권 양도.양수 할때 판매가의 10%를 변경수수료로 받는데
개장 전에는 그 변경수수료를 공제 한단 얘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