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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일 전 시즌권 양도. 양수(명의변경)는 변경수수료(판매가의 10%) 공제 후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이 무슨뜻이죠? 영 이해가안되서 -_-;;
엮인글 :

파라다이스

2011.10.19 17:09:33
*.209.102.184

개장 후에는 시즌권 양도.양수 할때 판매가의 10%를 변경수수료로 받는데


개장 전에는 그 변경수수료를 공제 한단 얘기같네요

레프트핸더

2011.10.19 17:11:31
*.246.69.245

아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ㅋㅋ

베르스퍼

2011.10.19 17:36:48
*.126.250.41

응?? 법용어는 어려워서...전...

개장전 변경시 수수료 처리후 변경가능한걸로 이해함...ㅋㅋㅋ

개장후엔???

현무의춤

2011.10.19 20:23:12
*.93.181.76

공제 한다는 말이 돈을 받겠다는 소린데요..근데 개장 후에는 어쩌겠다는 소린지?

Zety

2011.10.19 22:14:24
*.230.125.11

시즌시작후엔 2만원인가 3만원인데

시즌 시작전에 양도하면 시즌권 가격의 10% 받겠다는 말 아닌가요?

잇힝

2011.10.20 11:11:27
*.81.137.32

개장전에 양수양도, 즉 명의이전시 10% 수수료 띠고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는거죠.

즉, 60만원에 구입하면 6만원 수수료를 내고서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는것 같음.

글고 개장후에는 개장하고나서 서비스기간이 60일이기때문에 그 이내에만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양도비용은 별도로 3만원이고요.

글고 환불은 아마 시즌전에 환불가능날짜이면 환불은 가능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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