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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라는걸 처음 해봤습니다.
한달전에 계약금 10% 계좌이체하고 몇일후면 잔금 치룰건데요(잔금도 계좌이체)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주인이 약속한 날에 못올거 같다고
잔금 치루는 날 올 필요없이 그냥 계좌이체 시켜달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백만원 이백만원 거래도 아니고 사실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겁이나더라구요
그래서 모조건 주인보고 계약 마무리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핑계저핑계 못나온다고 해서
안오시면 잔금 못주겠다고 했어요....
무식한 놈이 오바한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반드시 명의자를 확인하시기 바라구요. 근저당도 당연히 확인하시구요
인터넷등기소 검색해서 주소지번을 검색해서 등기부등본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입주당일날 지급하는게 원칙으로 알고있어요. 물론 당일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이체해야되요. 하루도 아니고 몇일이나 전에
보증금을 요구하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당일날 등기부확인 꼭하세요.
부동산에 위임하고 하는경우가 있긴한데요
그럴경우에 부동산 주인 계좌로 송금해버리고 송금명목에 어디어디 잔금이런식으로 보내고
그걸 다시 부동산주인이 다시 보내는 식으로 하는게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거로 압니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근저당이나 뭐 그런거 따져봤을때
극히 소액인경우 그렇게 하는경우도 있더군요
대리인을 공인중계사로 되는 서류를 따져보시고 그게 맞다면 하는건 그렇게 찝찝한것도 없더라고요
근대 정말찝찝하시면 아무리 맘에들어도 하시지 않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