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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는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구분하기 위해
지정되는 주소 체계입니다...
즉 IP는 유일 무이하며, 하나의 디바이스에 하나의 IP만 사용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이유로 IP 주소가 동일 하다면 같은 사람이다!!!
또는 같은 장소에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이버포렌식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즉 실질적 법적효용이 있다는.....)
그러나 문제는 그 뒷단에 대한 판단입니다...
IP 체계는 사설과 공인으로 되어있고....
현재 헝글에 남는 IP는 공인 입니다...
개인 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뭐 몇명 안쓸테니 별 상관 없겠지만...
대기업등은 IP 주소의 부족으로 사설 IP를 공인 IP로 NAT라는 기술로 통해서 넘기게 됩니다...
이 말은 헝글에 IP가 203.200.201.20 이란 IP 주소가 표시 되었을때
이 아이피는 (단 이 아이피 역시 특정 사업자가 고정 IP로 ISP에서 할당 받아 사용할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253명 까지 쓸수 있다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대역, 게이트웨이를 제외하고)
개인 집의 경우도 DHCP로 할당 받는 FTTH 등은 수시로 IP를 다르게 할당 하므로 ISP 관리 대역에 사는 사람의 수많큼
변경이 가능 하다는 겁니다...
즉 IP가 같지만 ID가 다르다...
그건 한 인물이 여러 ID를 쓸가능성도 있지만
NAT에 의한 네트워크가 구축된 곳에서 다른 사람이 쓸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도......어차피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아는 식대로만 표현을 하게 되죠..
IP가지고 알바니 뭐니 하는 섣부른 판단은 좀 사라졌음 하네요
논란은 종료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