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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친구가 술을 마셔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사거리에서 건너기 직전 '파란불'에서  '노란불' 로 바뀌어 급정거를 했더니

 

친구님이 "아이고 아가씨, 이건 건너야죠. 뒷차랑 부딪힐뻔했잖아요" 이러더라구요.

 

그리고 다음 사거리를 지나기전

 

네비가 "과속과 신호에 주의하십시오" 이러는데

 

노란불이 되려고 하길래 80km/h 인데 95km/h 를 밟아서 카메라가 터졌........;;;;;;;;;;;;;;;;;;;;;;;;;;;;;;;;

 

과속과 신호에 주의하십시오 라는 멘트가 카메라가 있으니 조심해라 이뜻인줄 몰랐어요....

 

아무튼 친구명의 차라서 벌점+벌금고지서가 친구한테로 갈텐데

 

제가 실제 운전자이니깐 제가 벌금내고 벌점 맞아야 하거든요?

 

절차 아시는분 계신가요? ...........

 

노란불일때 괜히 괜히 건넜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엮인글 :

부추

2011.10.24 10:30:04
*.223.122.161

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통지서 날아오면 


운전자분이 가셔서 납부하시면 벌점 운전자분께 가고요..


15km가 얼만지 기억이 안나는데요.. 암튼 3만원짜리면 벌점 없으니깐 걍 내시면 되고..


벌점 있는거면.. 바로 가지 마시고 기다리면 과태료통지서가 한번 더 오는데요.. +1만원으로.. 벌점 안받고 걍 내시면 되요.

엘라

2011.10.24 10:30:18
*.136.171.62

과속은 범칙금 안내면 2차로 나올때 벌점 없어지고 벌금만 조금 올라가지 않나요?

간코다리

2011.10.24 10:37:55
*.44.69.113

15킬로 오바면 법칙금 3만원+15점인데

안내고 버티면 과태료 1만원 추가되고

벌점 없어집니다. 즉, 안내고 버티다가

4만원 내시면 됩니다..

저렴하게 넘어가셨네요..

그리고 미터기로 15킬로 오바면

실제로는 8킬로 정도 오바일텐데

딱지가 안날라올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행여나 딱지 날라왔을땐 10킬로 이하 오바면

가서 따지시면 무효로 해주기도 한답니다;;

 

파라다이스

2011.10.24 10:43:56
*.209.102.184

카메라 터졌으니 찍히긴 찍힌듯하네요

간코다리

2011.10.24 10:51:04
*.44.69.113

찍혀도 확인 작업 거쳐서 운전자 인식불분명할 경우나

번호판이 확실치 않은 경우, 10킬로미만 초과등은

딱지를 집으로 안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잇숑*

2011.10.24 11:20:56
*.195.172.4

저도 찍히고서 안온적 있어요. 기다리다 구청홈페이지였나? 확인했는데 없더라구요~

까칠한아이

2011.10.24 10:47:14
*.50.21.21

1차로 날라오면  그 통지서? 들고 경찰서 찾아가서

 

이거 운전자가  전대요  하면..    운전한사람한태 벌점+딱지 로  변경해줍니다..

 

1차 날라왔을때  살포시 잠시 씹어?..  버티고

 

2차 통지서 날라오면  과태료 1만원?정도  +@ 해서  벌점없이  범칙금만 내면 되요..

 

 

 

 

Zety

2011.10.24 11:05:47
*.165.73.1

터진다고 항상 날아오는건 아닙니다.

특급자빠링

2011.10.24 11:14:05
*.234.217.35

 안날라올때도 많구요 과태료1만원 더해서 친구주세요 ㅎㅎ 벌점이있더라도 1만원 더주면 됩니다

냉혈한

2011.10.24 11:27:18
*.168.238.126

다들 무서운 소리 하시네;;

15km 과속(20km 이내)은 벌점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일 경우엔 15점 벌점이 있지만

제한속도 80km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는 없고요.

 

카메라 후레쉬가 터졌어도 찍히는 경우가 있고 안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찍혔다는 가정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슈슈님 친구(차주) 에게 1차 통지서가 날라 갑니다.

이 통지서의 내용은 당신 차가 15km 과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운전 했음을 시인한다면 이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오세요

와 비슷한 내용 일겁니다.

 

그럼 그 통지서를 들고 통지서에 기재 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제가 운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범칙금 납부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은행 가셔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만약 1차 통지서때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1만원이 추가 되어 4만원(과태료)으로 2차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속도 위반은

20km 이내 범칙금 3만원, 벌점 0점 (시인 안 하고 2차 통지서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4만원)

20km 초과 40km 이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시인 안 하고 2차 통지서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7만원, 벌점 없음)

40km 초과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시인 안 하고 2차 통지서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10만원, 벌점 없음)

어린이 보호 구역일 경우엔 범칙금, 벌점 모두 올라갑니다.

 

보통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범칙금을 납부 하는것이 아닌 1만원 더주고 과태료를 납부 합니다만,

20km 이내 초과 시에는 벌점이 없어서 범칙금을 납부 하는게 유리 합니다.

 

 

 

OhLove~

2011.10.24 12:17:32
*.247.149.205

저도 한 3~4번 후레쉬 터졌는데 한번도 안왔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ㅋㅋ

잇힝

2011.10.24 14:46:50
*.81.137.32

고지서 날라올껄요.

네비가 과속지점을 알려주고 플래시까지 앞에서 터졌는데 몰 바라나요.

플래시가 터지더라도 고지서가 안날라오는건 과속을 안했을때를 말하는거죠.

즉, 속도위반을 하건안하건 찍히는 카메라가 잇는데

글쓴이는 분명 과속도 햇고 플래시까지 제대로 터뜨렸는데 안날라 올 확률은 적죠.

일단 범칙금이나 신호위반조회할라믄 운전면허관리단인가 그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할거에요.

아마 전산처리가 1-2일정도 걸리니 그 이후에는 조회가 가능할듯..

글고 속도위반카메라 시스템이 카메라 10m 전방에 네모낳게 두개로 못으로 긁힌자국 잇어요.

거기 센서가 2개 숨어잇는겁니다. 즉, 거기서 속도를 체크하고 두개 네모를 지나면 찍히게 되어잇는거죠.

물론 글쓴이가 번호판 반을 가렷다던지 흙으로 위장햇다던지 눈으로 위장햇다던지 그럼 안나오겟죠.

어차피 공무원이 하는거니 식별이 불가능할테니..

그외에도 번호판 불법으로 가리는거 마니 잇습니다. 물론 걸리믄 잡혀들어가지만, 그래도 하는사람도 잇더군요.

즉, 그게 아니라면 거의 걸린다고 봐야져.

 

글고 범칙금은 냉혈한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참고로 20k미만은 벌점없이 3만인데 보통 10k까지는 봐줄꺼에요.

즉, 담당자가 분류를 할때 100k구간에선 109k까지는 봐줄수도 잇고

80k구간에서도 88까지 봐줄수 잇도록 재량껏 하는거죠.

글서 90k밟아도 운좋게 안날라올수도 잇고 89k로 운나쁘게 날라올수도 잇는거에요.

물론 구청마다 지침은 잇겟지만..

어차피 고지서는 차주에게 날라갑니다.

나중에 차주가 너때문에 벌금먹엇다 3만언 내라 그럼 내는거고..

근데 운짱가지 해줫는데 그정도는 감수해야되는게 아닌게 싶네여

 

글고 신호위반얘기는 없는데 현재 글쓴이가 찍힌건 속도위반, 신호위반 둘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두번째 네모를 지나기전에 계속 주황색등이 들어왔다면 신호위반은 분명 안되는거고,

혹시라도 두번째 네모를 지나기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거에요.

어차피 두번째지날때 찍히는거기때문에..

엿튼 그람 이중으로 무는 겁니다. 신호위반은 6만언에 15점이에요.

나중에 네비틀고 갈때 네비 소리는 꼭 참고하세요. 이 구간은 신호위반속도위반 구간입니다.

이런데 요새 상당히 마니 늘어낫습니다. 네비 업데이트가 중요한게 그런 이유중 하나구요

㉭ ㉢ ㉢ 。。。

2011.10.24 19:09:24
*.246.70.22

20킬로 이하는 벌점 없는 걸로 알구요~~
올1월 1일부터 법 바꼈다고 들었는데 ...

㉭ ㉢ ㉢ 。。。

2011.10.24 19:11:44
*.246.70.22

만원 더내고 벌점 안 받는거 이제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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