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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후 며칠 나오다 연락두절되었던 전직원(?) 아이한테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달 입/사하려다 ㅇㅇ에 채용되지 않았던 ㅇㅇㅇ입니다. 제가일한일수만큼 계산하여 441-20-******으로 이번주안으로 입금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이런 문자가왔네요.
다들 물어보니 누군지 기억도 가물하고 와서 교육받다가 게시판 접수건 몇개처리(쿠폰재발송) 한거 말고는
일다운 일은 해보지도 않았던걸로 확인되구요. 마지막날 본인이 일을 힘들어 해서 면담요청하고 면담 후
다시 잘해보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두절, 메신저 OFF(혹은 차단)
면접시엔 희망연봉 얘기해서 구두상으로 맞춰보마 한거 외엔 다른 증빙서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 등본등 본인서류 없음, 이력서는 찾아보면 있을듯, 출입문 지문등록 하지 않음)
이렇게 스쳐지나간 경우 노동부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방어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 말씀 대로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 기록이나 계약서등이 없어도 그쪽에서 일을 했다라는 무엇인가의 증명만 되어도 인정이 되는것 으로 압니다.
근데 진짜 사회 생활 참 만만하게 생각하고 생각없이 개념없이 한 처사네요...
적어도 못나가겠다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게 맞는거지 원...
사회가 그리 만만하고 호락호락 한 곳이 아니라는 곳을 보여주게 혼꾸녕좀 내주세요. 뭐 갑자기 연락 두절 되서 회사에 손해가 생겼으니 너가 일한건 일한대로 계산해 줄테니 말도 없이 연락두절에 안나와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 회사에서 청구 하겠다 라고 해버리세요...
면접볼 당시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던지요. 이쪽 경력이 없는데도 그 의지를 높게 사서 일단 해보자고 한거랍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주먹을 불끈(정말 그런 자세 여러번 취함), 눈은반짝 완전또랑~
저희일이 좀 어렵긴 하지만 유난히 버벅대긴 하더라구요. 일단 천천히 배우도록 했고, 함부로 대한 사람도 없었는데..
더구나 나이도 적지 않았답니다. 81년생.
여튼 이런 캐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네요.
아무래도 이 친구는 사회부적응자 될것 같다는 생각이.... 훔.. 그리 생각하니 촘 불쌍하네요 ㅡㅡ;
신고하라고 하세요 ㅋㅋㅋ ㅂ ㅅ...
그럼 그사람이 조사관한테 가서 자기가 일을했다는 증명을 해야하고.. 그 증명을 토대로..
대충 얼마라고 계산이 나올테고.. 회사에서도 그걸 토대로 맞다면 지급을 해야하고.. 아니면 붙어야죠..
저도 노동자 편이긴 하지만... 저런 색휘들이 선량한 노동자들 욕먹이는 놈입니다..
일단 신고하라고 하세요.. 조사관이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 언제언제 출두해라 그럴거에요.
그때 일을 햇다는 증거같은거나 노동일수 금액계산한거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고 조사관한테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고 그게 맞다면 지급의사가 잇다고 하세요. 조사관이 몇일간 시일을 줄겁니다..
암튼 잘 해결보세요. 저도 인사총무 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아직도 노동법은 사업자측에 유리합니다..
씨 밤..........!!!
노동부에 신고하는거 조또 아닙니다.. 근로감독관 같은분이 나오셔서 적발하는게 무서운거지...
깡통님말이 다 맞긴 한대.. 노동법이 사업자측에 유리하진 않은것 같습니다.
저희도 외국인 근로자들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아서 주워들은것만으로도 노무사 수준인대요..
근로자가 먼저 싸움을 걸었으니 피곤해지셨고 갚아줄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연장하는것 말곤 없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거의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고요.
신고한다고하면 하라고 성질 내버리고 끊으시고요. 잘해줄필요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진정접수 되었다고 전화 오면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고 출석하라고 할겁니다.
그럼 몇번 가지말아버리세요. 그사람이 벌려놓은 일때매 바빠서 못간다는대 어떻게 강제출석을 시킵니까?
서류 같은거 제출해달라고하면 대충대충 일정보다 느리게 제출하시면됩니다.
계속 연기되죠. 그러다가 어느시점에 사업장 벌금 얘기가 나오면서 복잡해진다 싶으시면 나가서 구두계약문제를 얘기하시고
3개월 수습기간이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해놨는대 서로 바쁘다보니 싸인만 못받았다고 하세요
임금은 구두계약금액이 4대보험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고 3개월은 수습이었으니
그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하겠다. 하시고 지각이나 근무태만 사유로 몇시간 더 공제해버리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부에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진정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워크넷등을 통한 입/사지원신청등에 제약을 받습니다.
알선도 안해주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보는 피해가 크기때문에 드럽고 치사해서 그냥 몇푼 주고
인생 그렇게 살지말아라 한마디 하는걸로 해결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외국인 고용 ㅠㅠ
저도 진짜 일반이랑 특례 외국인땜에 진짜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죠.
통역서비스는 개뿔 통화도 안대고..... 외국인을 주선했으면 그에따른 커뮤니케이션 대책을 마련해야지 ㅋㅋㅋ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고용한거믄서... 연봉 수천도 넘는 동시통역사 고용해야 할 판이니..
뭐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이거에 대해 왈가왈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외국인고용문제... 말 많죠....!!! 저도 지금 한 30명가까이 관리하는데요.... 진짜 ㅠㅠ 말도 안통하고
확 뒷산에가서 묻어버리고 싶음 맘이 들때도 있어요 ㅠㅠ
하아,,,이런......히밤 너구리...씹장생..같은....
일단 문자 씹고 가만히 계세요...그러다 노무사에서 전화오면 누군지 모르니 알아보겠다고 하시면서
시간 끌다가 (입)사 자료는 있는데 근무 및 퇴사기록이 없다. 노동자가 주장하는 근무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천천히 시간 끌다가 소명자료에 보수규정에 (입)사후 7이내 퇴사는 급여지급 없음 이라고 명시해서
제출 하세욧.. (서명 없어 불리하지만 바로 퇴사하여 서명 받을시간이 없었다고 주장)
감정은 상하지만 지급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고 들어가면 대표이사가 소명해야 하는게 문제 , 노동부 벌점의 발생
요 2가지에서 자유롭다면 불복해서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소액이라 안하겠지만 인생공부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바로...ㄱㄱ
통화했는데 완전 돌아이네요 ㅎ
1.문자뭐임? 무단으로 안나와놓고 갑작문자 황당하다 했더니
너네가 내 월급 띠어먹고 안줬잖아. 왜안줘?
2. 니가 연락안됐잖아. 메신저도 끊었떠라 했더니...
연락안되면 문자를 보낼수도 있고, 사람이 연락이 안될수도 있지 왜 연락도 안된다고 월급안줘?
3.내가 지금 돈 안준다고했냐? 너는 왜 연락안했는데?
이렇게 계좌만 보내면 어느은행인줄 알고 처리하냐 .와서 입 사서류 머머머 제출하고 경영팀이랑 야그해라.
4.그럼 담당자번호를 알려줘야지. 왜 안주려는거 아냐? 띄어먹을꺼 아냐? (아니거든) 그럼 얼마줄껀데?
5.얼마받게? 하니 연봉(구두야그한거) 그걸로 계산해주는거아냐?
6.정확한 금액은 와서 경영팀이랑 확인해. 일한건 준다. 아님 노동부신고해라. 일한건 준다.
단, 그렇게하면 계약서없어서 니가 일한거 증명하면 금액 책정한다더라. 어쨌든 일한건 준다.
7.흥분! 너네 안주려는거지? 가면 딴소리할꺼지? 이런식으로 계속해먹었지?
깡패같은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니가 그렇게해서 과장까지 되었겠지. 어쩌고 저쩌고 지롤지롤 뚝! ㅡㅡ ㅡㅡ ㅡㅡ
마지막엔 돌아이녀가 뭐라고 흥분하면서 끊었는지 모르겠네요.
아오!!! 할말을 다 못하고 당했어요. 상또라이뇬!
진짜 ㅉㅈ하네요;;;;;
일하다말고 연락 두절 상태로 있다가 뜬금없이 신고한다니....
계좌번호도 없었으니 임금을 정산해 줄 방법도 없었던 거잖아요;;;
하루를 일을 했더라도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빠를 겁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게 워낙 복잡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