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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있었던 민사 사건이,
생각치도 않고 있다가 얼마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ㄷㄷ
당시엔 3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미친X이라고 생각.. 쌩깠고 (당시 대학생)
며칠전 온 우편물을 보니 이자에 이자가 붙어(복리인듯 ㄷㄷ) 천만원을 내놓으라고 우편물이 왔네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찾아가서 저렴하게 합의 하라는데,
계속 쌩까면 차를 압류하거나 금여를 압류할거나 그럴까요?
왠만하면 그 당시에 돈을 줬겠지만, 별 거지같은 상황이라 저나 제 주변에서 절대 대응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란게 있거든요 ㅎㅎ
개인간 대여금이라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니... 10년이 된 지금 아마 채권자가 시효연장의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경우 다시 소송으로 판결을 받지 않을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지구요,
채권자가 시효연장의 목적으로 강제집행을하거나, 다시 소송을 할 경우 시효가 연장되므로 빛을 갚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님께서 그냥 배째라~ 식으로 계시면 부동산, 급여, 자동차 등에 압류가 들어올거구 경매까지 진행될 소지가 있으니...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합의보시고 변제하시는게 맞습니다.. 변제할때는 꼭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증명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주셔야할거 같습니다 ㅜㅜ
01년도 민사사건이라면..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지급명령 결정이라던지 본안소송 판결문 등)
그때 판결이 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거 같은데요...
채권채무관계를 시간순으로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