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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복비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요.
만약에 1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 계약 연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 뒤 5~6개월을 더 살고 이사를 가려고 하면,
부동산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 건가요?아님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날씨 좋은 주말 잘들 보내세요~
2011.10.30 12:51:13 *.95.119.5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시는거라 세입자가 다음 거주자를 알아보시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업자는 세입자가 물색하는 게 맞으므로, 세입자가 내셔야 합니다~
2011.10.30 14:23:29 *.241.151.50
세입자가 내지만.. 주인한테도 받을 때도 있음 ㅋㅎ
2011.10.30 14:46:05 *.255.9.125
일단 전세계약은 2년 주기로 하구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아무말이 없어 자동 연장되어 살다가 5~6개월 후 이사를 가시는 경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내주게 되어있구요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될경우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경우 집주인이 전세를 안빼줘도 할말이 없으며 굳이 빼시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까지 세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대로 들어와서 산다면 복비를 줄 필요는 없겠죠
2011.10.31 02:00:32 *.172.39.205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시는거라 세입자가 다음 거주자를 알아보시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업자는 세입자가 물색하는 게 맞으므로, 세입자가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