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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할 때는 분양을 받은 거라 개인 간 매매는 처음인데다 직거래를 하게 돼서 제가 절차를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매도인구요.
계약금 받을 때나 잔금 치를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10.31 16:24:36 *.209.102.184
1. 매수자와 매매대금, 계약일자, 중도금 여부, 잔금일자, 기타 특약사항 등의 계약내용 전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계약서를 2부 작성해서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자는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필요하다면 등기필증을
준비해서 매수자에게 확인시켜 준다.
3. 계약서는 문구점이나 인터넷에서 구하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이나 등기소 등에서 발급받는다.
4.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도장과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받았다는 영수증(문구점에서 구입)을 준비한다.
5. 중도금을 받는다면 중도금을 직접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송금을 한다면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6. 잔금을 받을 때는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등기필증과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해 주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처음이리ㅏ면 살짝 복잡하기도 하고 작성이 어렵기도 합니다.
또다른 방법이 있다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이전의 업무를 위탁하시고 계약서 작성또한 법무사에서 작성하시면 안전 합니다.
2011.10.31 16:33:46 *.23.89.65
매도는 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복잡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등기필증은 어디서 발급받는건가요
2011.10.31 16:35:48 *.209.102.184
등기소에서 발급해줍니다.
등기필증은 분실한다해도 재 교부를 안해주니 분실에 주의하세요 ^^
2011.10.31 16:43:34 *.23.89.65
그러면 저 서류만 있으면 등기 이전은 매수인이 알아서 하는건가요?
2011.10.31 16:59:12 *.209.102.184
주의사항에 대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kangja26/439
1. 매수자와 매매대금, 계약일자, 중도금 여부, 잔금일자, 기타 특약사항 등의 계약내용 전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계약서를 2부 작성해서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자는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필요하다면 등기필증을
준비해서 매수자에게 확인시켜 준다.
3. 계약서는 문구점이나 인터넷에서 구하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이나 등기소 등에서 발급받는다.
4.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도장과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받았다는 영수증(문구점에서 구입)을 준비한다.
5. 중도금을 받는다면 중도금을 직접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송금을 한다면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6. 잔금을 받을 때는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등기필증과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해 주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처음이리ㅏ면 살짝 복잡하기도 하고 작성이 어렵기도 합니다.
또다른 방법이 있다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이전의 업무를 위탁하시고 계약서 작성또한 법무사에서 작성하시면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