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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도를 내는 시작부터 1차부도~최종부도까지
그리고 사회에 회사가 완전히 정리되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쉽게 풀이해서 리플로 가능하신만큼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싶어서요.
아니면 알수있는 링크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저희가 부도라 함은
기업이 물건을 사고 팔때 바로 현금을 쏴주지 않습니다.
어음 거래를 합니다.
해당 어음에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 만기일까지 은행에 돈을 입금해줘야 합니다.
그 만기일까지 은행에 돈 입금(결제)가 안되면 부도입니다.
부도는 회사에 아주 큰 신용상의 타격입니다. 부도난 업체와는 절대 어음거래 안하죠. 현금거래만 할려구 하죠.
그런데 실제 회사는 현금보유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거래를 해야되는데, 어음 부도 났으니
회사는 거래를 못해서 문닫아야되겠죠 -_-;;
해당 어음 소유자들은 채권단을 꾸려 그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회사가 배째라 하면 최종부도가 됩니다.
1. 돈을 못 갚으면 부도나는 거임..
2. 채권단(은행)에서 시한을 주고, 그 때까지 상환이 안되면 최종 부도
3. 그러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4. 법원에서 기업영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 승인이 나고, 그러면 채권단의 동의 하 회생계획에 따라(흔히 법정관리) 진행되게 됩니다.
5. 통상 회생 계획안은 회생채권(일반적으로 회생절차 돌입 이전에 발생한 채권단들의 채권)에 대해 예를 들면, 10년 후에 채권액의 30%만 주식으로 갚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6. 만약 청산가치가 더 낫다고 판단하면, 파로 파산절차에 들어갑니다. 빚잔치하는 거죠..
대충 적어봤네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네요..
1.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거래를 한후 거래처에서 지급일에 은행에 제시 (또는 전날 입금)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발행사에서 입금을 못했을때 부도가 됩니다.. (보통 1차부도가 최종부도가 됩니다.)
부득이하게 1차부도후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면 부도 유예가 되지만 이미 1차 부도는 확정입니다.
이렇게 3차 까지는 유예를 할 수 있으나 4차는 다음날 막아도 부도 처리 됩니다.
2. 회사의 규모에 따라 부도후 금융권의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일명 부도에 따른 연쇄적 파급효과를 막자고 하는데 현재는 무의미 하구요.
지금은 통상적으로 부도 전후로 하여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부도후 정리 => 간단해요..직원퇴직, 자산매각,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 세무서 신고 (부가세등 및 폐업신고)
법정관리 => 채권파악, 채권자 통지 및 채권채무 확정, 자산부채 회계 재실사, 회생계획안 작성 , 채권자협의회
구성, 법원에 신청 받아들여지면, 계획에 따른 자구대책 실행,
참고로 법정관리는 선례 및 책을 보면서 해야합니다. 동의하는 채권자비율도 담보 또는 신용에따라 달라요..
이곳보다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건 어떠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