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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들 지내 시죠!!!!???(읭? ㅋㅋ)



지난주에 처참하리만큼 사고가 났습니다. ㅠㅠ


회식자리인 식당에 주차를 해놨는데, 옆 차량이 차를 빼다가 차를 아주 작살을 내논..(ㅋㅋㅋ & ㅠㅠㅠ)


수리비가 1,200이 나왔습니다. ㄷㄷ



무튼!


차량을 A4 콰트로로 대차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대차를 안 받아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보험사에 '이 차 반납하겠다, 하루 교통비 얼마주냐?' 라고 물으니. 


'6만원 임마~!' 하더군요. ㅋ


현재 파트가 일부 없어, 현지에 오더치고 뭐뭐하면,

수리가 약 10흘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 하는데, 


차를 안쓰면 60만원이란 꽁돈이 생깁니다. -_-b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건.. 


해당급의 차량을 렌트 하면 하루에 6만원으로 안될텐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궁금해서 여쭙니다. ^^;


* 현재 가능한 차량은 벤츠 E300, 비엠 5시리즈, 아우디 A6 정도 입니다. 전 검소하기에 젤 작은 A4 콰트로로 가져온것이고요.

하루에 6만원 주고 빌릴 수 없는 차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ㅠ

엮인글 :

레쓰비 

2011.11.01 14:55:58
*.161.87.241

일단 차가...1200이니  a4가 검소하니 ㅋㅋㅋ 일단 차가 궁금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나중에 시승이라도 ㅋㅋ;;

 

농담이구용 ㅎㅎㅎ

 

전 멘날 같은차로 해줘서 렌트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에포렌트비가 6만원인거 상식밖인데 안줄라고 뺑끼쓰는듯 ㅋ

 

아~짱구좀 굴려봐야하겠어요 ㅎㅎ

 

 

일단 안다치셔서 다행인듯

카레맛지티

2011.11.01 15:00:42
*.12.68.29

그.... 그 검소가, 정말 검소해서가 아니라, 기름값이 무서워서 나름 젤 적게 먹을 것 같은놈으로 데려온거에요. ㅠㅠ


위로말씀 감사드립니다. ^^;

레쓰비 

2011.11.01 15:04:40
*.161.87.241

그.... 그 검소가 지티님 말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차가 검소한급으로   에포를 가져와서 ~ 드린말씀이에용 ㅎㅎㅎ오해마세용

 

 

유지능력되면하시는거죵!! 근데 마음 아프시겠음 ㅠ

 

일단 밑에님이 정답을 ㅋㅋㅋ

별과물

2011.11.01 15:04:17
*.47.198.235

6월달 부터 바꼈는데요. 이전가입자는 렌트비의 20% 이후가입자는 렌트비의 30%가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교통비가 적은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렌트를 이용안하고 교통비로 지급받기 때문이죠. 

70%정도가 교통비로 지급받는답니다.

카레맛지티

2011.11.01 15:20:09
*.12.68.29

엇!

올 6월 인가요?!


전 7월 보험 갱신인데,, 이전가입자. 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전가입자..라 치더라도, 해당차량 렌트비가 하루에 45만원이 넘던데.. (국내 메이저렌트카 홈피 기준 금액으로;)


이 생키들.. 보험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따져야 하나요? ㄷㄷ

별과물

2011.11.01 15:49:49
*.47.198.235

가해자 보험 가입일 기준이겠죠?

전에는 렌트카회사에서 자보렌트는 요금을 부풀려서 청구했기때문에 개정후 통상의 요금으로 바뀌었는데

렌트비가 45만원이라면 더 받으실수도 있겠네요.

a4를 렌트 하셔서 그거에 대한 교통비가 지급된거 같은데

한번 a6로대차 요구하시고 교통비를 더달라고 해보세요.

카레맛지티

2011.11.01 16:22:59
*.12.68.29

감사합니다. 


지금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러 사무실을 나갑니다.  ~ ㅋ

봉길

2011.11.01 15:15:17
*.246.78.216

안써도 렌트받아서 갓고계셔요 편법을 이용한 부당이득은 쇠고랑입니다.

요즘 모르고 그러신분덜 역으로 당하는경우 많아요..

카레맛지티

2011.11.01 15:29:53
*.12.68.29

설마.. 글을 정확히 읽으신것인가요?

아님 관련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긴 한건가요?

편법을 이용한 부당이득이라뇨~~~ 

지금 이게 그리 보이시나요?


보험사에서는 하루에 40만원이 넘는 렌트비가 드는 차량을 빌려줍니다.

전 다른 차가 있어서 그 차량을 타면 됩니다. 

보험사에 물으니 하루 교통비는 6만원이 지급된다 합니다. 

국산 차량을 몰다 사고나서 렌트를 안 받아도 하루 교통비 6만원 가량 나옵니다. 


자..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요?

하루 렌트비

40만원 차량을 타거나 교통비 6만원을 받던지

하루 렌트비 

10만원의 차량을 타거나 교통비 6만원을 받던지...


이건 엄연히 보험사의 횡포 아닌가요?

과연 이게 편법행위이고, 부당이득 인가요?!!?


사고나서 머리아픈데, 덕분에 괜히 더 열받네요. -_-

봉길

2011.11.01 15:55:45
*.246.78.216

전 지금 5톤차에 받쳐서 4중추돌로 갈비뼈 두대 나간 상태로 지금 병원에 누어있고요

아는 행님이 렌트카 하셔서 사고조사계 나오면서 알아본 내용 이구영...

저두 쓰지도 않는차 안받으면 그만이자나영??

렌트안할시 교통비 산정해서 몇푼주고 렌트한척 하고 렌트비 받아가면 

그자체가 편법을 이용한 부당이득이라는 겁니다...

사기죄가 성립 되는것이지요..

별과물

2011.11.01 16:04:23
*.47.198.235

뭔가 잘못알고 계신듯 한데요.


'렌트안할시 교통비 산정해서 몇푼주고 렌트한척 하고 렌트비 받아가면' 


렌트를 하지않으면 렌트비용의 30%를 교통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게 자동차보험 약관입니다.


렌트비가 10만원인데 렌트를 원하지 않으면 3만원 지급받는게 법이라는 말이에요.


렌트하지 않고 10만원을 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봉길

2011.11.01 16:11:29
*.246.78.216

아 그거 물어 보는게 아닌가 ㅡㅅ ㅡ;;; 다들 저처럼 물어 본다던대 ㅠㅠ ㅈㅅ

카레맛지티

2011.11.01 16:17:58
*.12.68.29

우선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아;; 


사고나서 차량을 쓰지 않더라도, 대차를 받지 않으면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하는 분들 말로 무슨 처리.. 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별 렌트비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마티즈를 렌트 하던, 벤츠를 렌트하던 상관없이, 이 차량을 모두 안탄다~~~고 보험사에 얘기해도,

렌트를 안한 것에 대한 교통비로 주는 금액이 동일하다는데, 있는 것이 제가 질문하는 펙트 입니다. -_-;



딧발옆차기

2011.11.01 15:38:08
*.201.154.20

읭;;; 전렌트안하고 하루 교통비 2만오처넌 받았은데욤;

 

압 게니 열받네요;; 예전회사때는  평일에 뚜벅이 생활 하고 주말만 타는데 일욜날 사고나서 3일뒤에 차받았는뎁;;

 

거뚜 공업사 일욜 쉬는날이라 월욜 화욜 렌트안하는 교통비 화욜 늦게 가다준다는거 다음날 아침으로 받으니 이틀치 오마넌;

 

입금됐든데... 아 우라질놈의 ...아  혈압.... 제차 뒷구탱이 날라갔는데.... 참고로 저도 지프차량임미돠......

 

심지어 타고 있었슴미다.... 내가 너무 착하게 대해줬나;;;; ㅠ.ㅠ.

 

특급자빠링

2011.11.02 01:28:26
*.185.68.43

간접손해위로금이라고도 있으니 찾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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