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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계약후 올해 5월만료였습니다
3월에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했더니
좀더 살라고 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서로좋게 할려고 봄까지만 여유를 주면 그안에라도 되는데로 얻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급하게 나가야 된다고 비워달라고 재촉을 하다 오늘은 쌍욕까지 하네요..
열받아서 이사비에 복비 새로 얻을집 계약금 10%를 주면 구하러 다니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요?? 물어본곳마다 틀려서요 어떤곳은 이사비랑 복비를 받는게 맞다 어떤곳은
2년계약이 끝나고 연장이 된경우는 요구할수 없다등등 혹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새로 집을 얻고 나서 특별히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는지 아니면 집얻기전 조취를 취해야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일단 집에 가기전에 근저당 설정은 해논상태입니다..
자꾸 집주인이 다른말을 하네요 언제 눌러살라고 했냐 잠깐 보류했다가 집구해서 나가라고 말했다등등
없는말을 하네요 저희가 아주오래된 청약이 있어서 3월에 신청하면 90%로이상 입주 가능한 상태였는데
집주인말만 듣고 그냥 있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비 + 이사비 + 계약금 다 받으시구요... 안 주시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계약 연장되었으니 2년후에 나가셔도 됩니다..
1. 묵시적 연장으로 보아 현 계약기간 종료후 또다시 2년으로 연장 된것으로 보아야 하구요..
단, 이때 향후 2년은 임차인을 위한 조항이므로 임대인은 기간의 단축을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1년 이든 2년이든 기간단축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그에따를 의무가 없으며 만약
나가게된다면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료)
3. 육두문자 사용하다 갑자기 문자에 "요"자를 붙였다는 얘기는 자신의 주장을 늦게나마 뒷바침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임차인도 그에 따라서 문자로 계약기간 종료후 블라블라 해서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어떻하냐?. 우린 묵시적연장으로 보아 있겠다. 라는 문장을 보내세요.
아니면 예전에 통화한 내역을 첨부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임차인이 향후 계약기간 종료후 연장할것 아니라면 권리를 주장하셔도 되요.
이런경우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거라고 봅니다.
그냥 기존 계약 내용대로 더 사시면 되겠네여.
결국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가기원한다면 복비 및 이사비용 같은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