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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계약후 올해 5월만료였습니다

3월에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했더니

좀더 살라고 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서로좋게 할려고 봄까지만 여유를 주면 그안에라도 되는데로 얻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급하게 나가야 된다고 비워달라고 재촉을 하다 오늘은 쌍욕까지 하네요..

열받아서 이사비에 복비 새로 얻을집 계약금 10%를 주면 구하러 다니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요?? 물어본곳마다 틀려서요 어떤곳은 이사비랑 복비를 받는게 맞다 어떤곳은

2년계약이 끝나고 연장이 된경우는 요구할수 없다등등 혹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새로 집을 얻고 나서 특별히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는지 아니면 집얻기전 조취를 취해야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일단 집에 가기전에 근저당 설정은 해논상태입니다..

자꾸 집주인이 다른말을 하네요 언제 눌러살라고 했냐 잠깐 보류했다가 집구해서 나가라고 말했다등등

없는말을 하네요 저희가 아주오래된 청약이 있어서 3월에 신청하면 90%로이상 입주 가능한 상태였는데

집주인말만 듣고 그냥 있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엮인글 :

후지산고구마

2011.11.02 10:49:05
*.134.207.85

이런경우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거라고 봅니다.
그냥 기존 계약 내용대로 더 사시면 되겠네여.
결국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가기원한다면 복비 및 이사비용 같은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sky[]

2011.11.02 11:30:31
*.94.44.1

답변감사드립니다..지금도 문자 보내네요

2년경과건은 복비 이사비 없이 나가는거라고.. 욕할때는 언제고 요자 붙이네요

참 아침부터 어이 없어서

^^

플러스편의점사장 외계인

2011.11.02 11:15:48
*.175.109.155

복비 + 이사비 + 계약금 다 받으시구요... 안 주시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계약 연장되었으니 2년후에 나가셔도 됩니다.. 

[]sky[]

2011.11.02 11:32:51
*.94.44.1

네 감사합니다 ^^

정말 사정봐서 좋게 좋게 나갈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와이프는 처음 말 나왔을때부터 복비랑 이사비 말하라고 했는데

그냥 좋게 나가자고 제가 우겨서 그냥 나갈려 했는데

사람마음은 돈앞에서 변하나 보네요 . 좋게좋게 하니 아주 협박성 비슷하게 2달안에 집 비워달라고 하네요

입주할때는 애기 초등하교 들어갈때까지 눌러 살라고 하더니..

 

베르스퍼

2011.11.02 11:22:28
*.126.250.41

네...자동 계약연장된거루... 2011년5월 자동연장된거니... 2013년 5월이 만료입니다 ㅋ

님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음둥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복비, 이사비 전부다 받아가셈~

ps.개인적인 지식이니... 틀렸다면 용서하시길...ㅋ 신혼집 구하느라 부동산 관관련집좀 보니까 그런게 있길래...

계약 만료 몇??개월 전에 통보하구, 계약만료된 시점에서 아무말없이 지나면 자동연장이라고 읽엇던 기억이...ㅋㅋㅋ

[]sky[]

2011.11.02 11:35:13
*.94.44.1

신혼집 구할때의 심정정말 다급하죠 ^^

저도 그때 기억때문에 남의집에 살더라도 깨끗하게 살자 해서 도배장판 다시하고 앞뒤 베란다 페인트 다칠하고

작은방과 베란다등의 곰팡이 약사서 몇번을 제거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살았는데 집값좀 올랐다고 바로 냉정히 돌아서는걸 보니 저도 똑같이 나가야 될것같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

노땅보드

2011.11.02 13:57:29
*.138.148.85

1. 묵시적 연장으로 보아 현 계약기간 종료후 또다시 2년으로 연장 된것으로 보아야 하구요..

    단, 이때 향후 2년은 임차인을 위한 조항이므로 임대인은 기간의 단축을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1년 이든 2년이든 기간단축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그에따를 의무가 없으며 만약

    나가게된다면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료)

 

3. 육두문자 사용하다 갑자기 문자에 "요"자를  붙였다는 얘기는 자신의 주장을 늦게나마 뒷바침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임차인도 그에 따라서 문자로 계약기간 종료후 블라블라 해서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어떻하냐?. 우린 묵시적연장으로 보아 있겠다. 라는 문장을 보내세요.

    아니면  예전에 통화한 내역을 첨부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임차인이 향후 계약기간 종료후 연장할것 아니라면 권리를 주장하셔도 되요.

   

 

 

[]sky[]

2011.11.02 17:08:38
*.94.44.1

제가 알고싶은것을 전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봐서 2년더 살겠다고 하든지 해야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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