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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이 일로 기묻에 글을 한번 썼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네요... 참 별 그지같은 경우가;;;
대충 요약하면
1. 클리앙 장터에서 중고 카메라를 거래.
2. 알고보니 판매자가 절도한 물품을 판매하였고, 장물을 구입한 셈.
3. 선의취득을 주장 할 수도 있었으나, 카메라를 뽀림당한 원주인의 심정 이해와,
장물을 계속 사용하기엔 찝찝하여 카메라를 돌려준 후 피의자와 협의. (피의자는 현재 풀려난 상태)
4. 피의자에게 모월 모일까지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로 했으나, 약속일이 지난 후 연락 회피.
5. 담당 형사에게 말을하였으나 형사고발조건 성립이 안되니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함.
대충 이렇습니다.
제 생각으론 형사고발 가능할것 같은데,
담당형사는 사건 처리 된 후라 귀찮아서 그러는지, 자꾸만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어디다 어찌 민원을 넣어야 하는걸까요?;;;
시즌은 아직 오픈도 안했는데, 더 갑갑하기만 하네요;;;
합의할때
주기로한거안주면
합의취소아니에요?
형사고발이 당연히 안되지요 .. 죄를 진 형량을 받고 풀려낫는데
민사밖에 답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