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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좀 드릴께요~
요며칠,집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청구서가 왔는데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무슨 11월달에 또 중간예납이라고 날라오는건가요??
5월달에 낸거 뭐고 11월에 날라오는건 뭔지??
쉽게좀 설명좀 부탁드릴꼐요~
나도 조만간 나오겠구나.. ㅠㅠ
세금을 한번에 내면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 된다는 사유로 인해
2번에 나눠내도록 하는 제도가 중간예납제도 입니다.
근데 웃긴건 꼭 내야 되거나, 못 내겠으면 반기 정산을 해서 이래이래서 못 낸다 라고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되지요;;;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세금 100만원을 냈다면
이번에 50만원을 냅니다.
근데 내년 5월에 신고 할때 되서 1년 결산을 해보니까
세금을 150만원을 내야 된다?
그럼 중간예납한게 있으니까 내년 5월엔 100만원 내면 됩니다.
하지만 1년 결산 해보니까 이번엔 장사가 안 되서 2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럼 중간예납세액 50만원 중 30만원은 돌려 받습니다.
아...맞다 세금내야지..ㅜ.ㅜ
중간예납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세금을 500을 냈어요..
그럼 올해도 대략 500쯤 낸다는 가정하에 미리 50%를 미리 내는걸 말합니다..
띠붕...돈없는데...또 세금이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