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 개인
차량 맞대차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 매매를 위해서 하는 필요서류들이 다 필요 한건가요?
본인들이 직접 거래 하고 본인들이 직접 등록 하러 가는 방향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양쪽 거래자 둘다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or 자동차등록원부), 인감도장, 등본, 보험 영수증
이렇게 필요 한건가요?
그리고 취득세 납부 할때 카드로 계산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그리고 카히스토리 조회도 가능 하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04오5509
직접 본인들이 가시면 신분증 도장 등록증 그리고 등록소에 구비된 양도 증면서 작성 하시고 보험영주승 첨부 하시면 됩니다
매매금액은 최대한 낮게 적으시구 동록소에따라 교환이라 하시면 안적고 최저과표로 해주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