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개인사업자로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게 많은데, 이번에 새로운 품목을 수입하게되어 더 머리아프네요.
원래 그 물품을 수입하던 사람(이하 'A') 사정으로 제가 대신 수입하게 되었는데,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제가 대행하는 'A'의 집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의해야 할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는 담보설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곳은?
저에겐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좀 떨떠름 합니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해서요.
도움좀 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시고 담보금액보다 많은 채권이 은행권에 잡혀 있음 다른 물건에 근저당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