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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개인사업자로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게 많은데, 이번에 새로운 품목을 수입하게되어 더 머리아프네요.

 

 

 

원래 그 물품을 수입하던 사람(이하 'A') 사정으로 제가 대신 수입하게 되었는데,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제가 대행하는 'A'의 집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의해야 할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는 담보설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곳은?

 

저에겐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좀 떨떠름 합니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해서요.

 

도움좀 주세요~

엮인글 :

베지밀++

2011.11.16 00:17:38
*.252.204.132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시고  담보금액보다 많은 채권이 은행권에 잡혀 있음 다른 물건에 근저당설정....

 

profile

일일일일

2011.11.16 10:17:18
*.20.117.138

먼저 담보물건이 글쓴이가 받으실 금액이상이 나와야 됩니다.....(예를들어 물건의 가격이 2억.....받을금액 2억5천이면...이상하죠????ㅋ)    최악의 경우 경매 신청을 해야하니까.......그리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설정이나 압류 등등.....

 

암튼 법무사 찾아가시는게 일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껍니다........

 

ps: 근저당 설정하실때 받으실금액의 100%이상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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