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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빌린 렌트차량 과태료(범칙금) 나왔을때 벌점까지 고지는 되어있는데요...
법인 차량이다보니 그떄 당시 누가 운전한지도 모르는데 벌금은 법인 명의로 낸다고 치고...벌점은 어떡게 되나요? 아시는분 없나요?
2011.11.16 22:06:02 *.113.128.245
교통과 방문 하셔서 벌점 벌금으로 해결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통과 방문 하셔서 벌점 벌금으로 해결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