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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였을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 라고했는데
전화해서는 내가 잘못알고있었다 그렇게 못해주겠다 라고하는데..
실업급여를 주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되나여?
이놈에회사가 여러모로 짜증나게하네여 ㅜ
2011.11.17 14:23:06 *.54.14.117
회사가 정부로 부터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 평가받을때
해고와 권고사직은 감점요인이 됩니다
2011.11.17 14:28:03 *.143.238.115
3년이상 회사가 정리해고 등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지 않을 시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님께 권고사직을 진행해 주면 진행된 그달부터 3개월간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그 이후 정부에서 회사를 재채점한 후
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게 됩니다. 당연히 지원금 받고 있는 회사는 원칙대로 개인사유의 퇴사자에게 실업금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지 않겠죠?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렇네요.. 지금
2011.11.17 14:29:17 *.10.110.206
개인사정으로 퇴사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안되죠.. 어느 정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단순 개인사정이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2011.11.17 14:31:45 *.249.8.13
1. 국가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할때 감점 요인이 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해고자가 많은 경우, 노동부에서 실태 조사 나옵니다(근로기준법부터 죄다 조사).
3. 신규 채용할때 국가보조금 지원 못받습니다.
회사가 모든 부분에서 아쉽운게 없거나 규정상 자신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심 쓰듯이 해주긴 좀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2011.11.17 14:47:51 *.107.195.139
굿 정보 ㄳ
2011.11.17 15:38:29 *.159.172.130
권고사직하고 해고자 많으면 노동부에서 조사 나오는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어느정도는 회사에서 해주는데...
지들도 수위가 위험하다... 이직자가 많아서... 그럴경우에는 잘 안해주던데요
2011.11.18 16:12:22 *.189.124.103
글쓴님 네임 안습 ㅠ
회사가 정부로 부터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 평가받을때
해고와 권고사직은 감점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