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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입주시 전세권설정을 해놓고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나고 자동연장이 되있는상태입니다
2011년5월끝나고 자동연장
어떤분들은 전세권설정시 자동연장기간은 1년이다 또 어떤분들은 확정일자와 똑같이 2년이다
하는데 갈피를 못잡겠네요
부동산 말도 다 틀려서 정확한 근거와 법률적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문의사이트나
무슨 분쟁 기관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신지요?
사모는 욕하고 남편은 사과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내년 봄에 이사를 할려고 했더니
토요일날 남편번호로 사모가 전화를 하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전세권설정자는 자동연장이 1년이다
그러므로 니들은 나가라 하고 반말로 시비걸듯 하네요..
참고 좋게 하자는 맘이 또한번 사라지네요..정말 승질이 나서 법적으로 검토을 하고 말을 할려고
여쭤봅니다..
집주인 주소지가 현저희 살고있는집으로 되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낼길도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어머님 명의로 (A)3억조금 안되는 집이 있고(광주광역시) 이번달에 소유하게됐고 추가로 와이프 명의로 된
시골의 (B)작은집을(전라남도군/면/리단위주택) 이전할까 합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세금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2년안에 주택을 매매하면 세금이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달안에 A 집은 매매를 할경우 세금이 부과됐다가 반환을 받는방식인지 아니면 2년뒤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설정 동사무소에서 하셨죠?
요즘은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저도 확실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1년이라고 들은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