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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70대 아버지가 주식 미수금때문에 급하게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입금했는데 (그 날 따라 이름 확인은 안했나보네요)계좌번호 딱 하나 차이로
모르는 사람한테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절차대로 하는 중인데 송금받은 쪽에서 이것저것 많은 서류같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이거 해주면 또 저거 해달라고 하고,,
아무래도 돈 얼마 떼달라는 소리겠죠?
150만원을 잘못입금했는데, 얼마 정도 떼주면 되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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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종료네요. 오늘 돈이 들어왔다네요.
걱정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뜬금없긴 하지만 .. 참..삭막하고 무서운(?)세상 입니다 ㅠ_ㅠ
법적으로도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돌려주는게 마땅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시 돌려주는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는거라 저는 생각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핸드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렸을때 다시 찾아준사람에게 몇만원 정도 줄때가 있잖아요.
실상 송금받은분도 자기가 훔친돈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온돈을 돌려주는건데
그거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나 행동 등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뱅킹이든 뭐든 1분이라도 소중하단 얘기이니 얼마 안걸리고 쉬운일이라고 딴지걸지 마시기를 ^^;;)
딱 정해진 금액이란게 없으니 5~10만원 정도 주는게 나을듯 하네요.. ㅎㅎㅎ
근데 뭐 서류를 이것저것 요구하는 그분도 꽤 괘씸하긴 하네요 ㅋㅋㅋ 자기돈도 아니면서 그냥 선뜻 돌려주시지 쯧쯧
제통장에 누가 실수로 입금한다면 저는 그냥 단순히 입금시키진 않을거 같네요...
실수로 먼저 입금하셨으면 상대방이 필요서류요청하는건 당연한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걸 이용한 사기사건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물건을 거래하고 타인의 통장을 이용했더라고요.
피의자가 잘못입금되었다고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바로 입금해줬는데...
사기로 본인이 말려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실수면 금액을 떠나서 그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법적으로 가도 금전적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 않나요? 지갑 돌려줄때처럼...
전 단순해서 그런지..
그걸 왜 떼어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돈을 다시 송금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애초에 자기돈도 아니고, 송금수수료 받고 해주는게 맞는게 아닐런지 -_ㅡ;;;;
정 그러면 수고비(?)와 폐 끼친 정도로 5만원만 줘도 그게 어딘지...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