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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70대 아버지가 주식 미수금때문에 급하게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입금했는데 (그 날 따라 이름 확인은 안했나보네요)계좌번호 딱 하나 차이로


모르는 사람한테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절차대로 하는 중인데 송금받은 쪽에서 이것저것 많은 서류같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이거 해주면 또 저거 해달라고 하고,,


아무래도 돈 얼마 떼달라는 소리겠죠?


150만원을 잘못입금했는데, 얼마 정도 떼주면 되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황 종료네요. 오늘 돈이 들어왔다네요.


걱정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엮인글 :

울렁울렁~_~ 꿀렁꿀렁

2011.11.22 14:54:40
*.38.134.211

전 단순해서 그런지..

 

그걸 왜 떼어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돈을 다시 송금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애초에 자기돈도 아니고, 송금수수료 받고 해주는게 맞는게 아닐런지 -_ㅡ;;;;

 

정 그러면 수고비(?)와 폐 끼친 정도로 5만원만 줘도 그게 어딘지... 허허;;

질문자

2011.11.22 15:28:00
*.207.122.89

답변 감사합니다~

실수를 했으니 이쪽에서 뭐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울렁울렁~_~ 꿀렁꿀렁

2011.11.22 14:55:15
*.38.134.211

뜬금없긴 하지만  .. 참..삭막하고 무서운(?)세상 입니다 ㅠ_ㅠ

환타_

2011.11.22 15:07:06
*.166.110.119

참 더러운 세상이네요.

뭔 대단한 수고를 한다고, 인터넷뱅킹 한번이면 다시 보내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인터넷뱅킹 안되어있음 집에서 은행까지 왕복 택시비 주면 되겠네요.

아 정말 세상...참 짜증나네요.

질문자

2011.11.22 15:31:36
*.207.122.89

답변 고맙습니다~ 실수한 입장에선 송금 받으신 분을 욕할 상황도 아니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암튼 잘 해결되겠죠. ㅋ

파라다이스

2011.11.22 15:07:11
*.44.143.176

법적으로도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돌려주는게 마땅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시 돌려주는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는거라 저는 생각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핸드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렸을때 다시 찾아준사람에게 몇만원 정도 줄때가 있잖아요.

 

실상 송금받은분도 자기가 훔친돈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온돈을 돌려주는건데

 

그거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나 행동 등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뱅킹이든 뭐든 1분이라도 소중하단 얘기이니 얼마 안걸리고 쉬운일이라고 딴지걸지 마시기를 ^^;;)

 

딱 정해진 금액이란게 없으니 5~10만원 정도 주는게 나을듯 하네요.. ㅎㅎㅎ

 

근데 뭐 서류를 이것저것 요구하는 그분도 꽤 괘씸하긴 하네요 ㅋㅋㅋ 자기돈도 아니면서 그냥 선뜻 돌려주시지 쯧쯧

질문자

2011.11.22 15:35:38
*.207.122.89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야될 거 같기도 한데,


정말 송금받으신 분이 그런 마음인건진 모르겠네요.


현재 2주좀 지나가는 시점인데...

아버지가 10만원정도 줘야될거 같다고 말씀하심.

깡통팩

2011.11.22 15:17:48
*.218.112.140

전 7,500만원 잘못 입금함.

 

사례보다는 찾아뵙고 인사정도 드릴려고 했으나, 은행에서는 절대로 신상명세 및 연락처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이라도 전달해달라고 해드렸습니다.

 

근데 뭔 서류가 글케 많을까요? 전 그냥 송금오류에 관계된 서류 한장만 썼는데..

 

암튼 전 좋은분을 만나서 그런지 아무것도 못해드렸습니다;;; 음료수 한박스라도 사갈려고했는데 ㅋ

 

 

 

질문자

2011.11.22 15:37:49
*.207.122.89

말씀 감사해요~


정말 다행이시네요. ㅎ


근데 얼마만에 돌려받으셨는지요?


지금 2주정도 지났는데,,


근데 그 분은 저기 먼 남쪽 지방쪽에 사셔서 찾아가려면 KTX타야되네요.. ㅋ


깡통팩

2011.11.22 15:45:05
*.218.112.140

그때가 금요일이였는데 9월 30일이였어요.

 

근데 10.3일 개천절껴서 4일날 받았어요. 바로 이체실수 알아서 기업은행이랑 우리은행 수화기 두개들고 통화함.

 

입금받은 사람이 다행히도 계좌지급정지에 동의 하셔서 살앗지만, 처음에 입금 받으신분이 보이스 피싱인줄 알고

 

여러차례 전화를 안받아서 난리가 났었죠. 광화문 지점은 우리회사꺼고, 일산지점은 주거래 은행이고,

 

 받으신분은 미아지점이고 암튼 돈 먹튀할까바. 노심초사... 전적으로 입금받은 분의 양심에 달려있으니, 기도하는 수박에

 

안되면 소송밖에 답이없습니다. ㅠㅠ

 

 

질문자

2011.11.22 16:16:17
*.207.122.89

상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배고픈자..

2011.11.22 15:33:27
*.47.68.35

사례로  5만원이... 적당하듯요,,

질문자

2011.11.22 15:42:14
*.207.122.89

의견 감사합니다~


그 정도 손해나면 아버지가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실까요? ㅎ


제가 평소에도 항상 자주쓰는 계좌등록해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깜빡하셔서 직접 입력하시다 그런 실수를...


근데 벌써 예전에 자주쓰는 계좌에 등록해뒀는데도 그 편한 것을 사용을 안 하셨네요.. ㅋ

(일일히 계좌번호를 직접 누른다는게 좀 번거롭고 실수하기 쉬운 일이죠.)


믹스♬

2011.11.22 15:55:57
*.237.254.12

3만원 정도.........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2011.11.22 16:16:47
*.207.122.89

의견 감사합니다!


질문자

2011.11.22 16:32:51
*.207.122.89

상황 종료네요. 오늘 돈이 들어왔다네요.


걱정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투더뤼

2011.11.22 21:13:48
*.38.144.252

저희엄마도 예전에 잘못입금된거 들어와서

그냥 은행직원이 실수로 입금됐다고 하자마자 돌려줬구요.

머 사례 그런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주던데;ㅋ

봄비사랑

2011.11.23 09:22:57
*.216.159.200

제통장에 누가 실수로 입금한다면 저는 그냥 단순히 입금시키진 않을거 같네요...

실수로 먼저 입금하셨으면 상대방이 필요서류요청하는건 당연한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걸 이용한 사기사건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물건을 거래하고 타인의 통장을 이용했더라고요.

피의자가 잘못입금되었다고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바로 입금해줬는데...

사기로 본인이 말려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실수면 금액을 떠나서 그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법적으로 가도 금전적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 않나요? 지갑 돌려줄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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