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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인제 시즌을 즐기러 ~)
예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회사의 복잡한(?) 사정에 의해 사람들이 많이 퇴사를 하긴 했었죠..
그래서인지 이전에는 없던 퇴사 서류라는게 생겼는데... 퇴사 서류를 읽다 보니.. 이런 문구들이 있네요.
퇴직원(사표)
'상기본인은 퇴직원 관련 모든 사항이 완결되지 않을시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함에 동의 합니다.'
개판치고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문서상의 서류에 이렇게 적힌 퇴직원을 적으려니.. 씁쓸해서요.
그냥 위로 본부장에게 사표쓰고 나가면 안되나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퇴직 프로세스를 짜고, 그만두는 사람에게 보안서약서를 들이미는게.. 조금은 짜증이 나네요.
퇴직원에 저런 내용을 적어서 퇴직자에게 강요하는것 자체가 불법인건 아닌가요?
지금 다시 보니, 보안 서약서에는..
'회사 재직시 습득한 영업비밀 및 회사 정보자산에 관련하여 경쟁회사에서는 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군요.. '경쟁회사에서는 이와 동일한 업무를' 요부분.. 애매하네요.
완전 쌩양아치들도아니고...
1. 그냥 사표 던지면 됩니다. 어차피 통보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뭘 근거로 당사자간 계약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지...
저 법률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전 들이대고 보여주시고,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이자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2. 보안서약서는 쥐뿔...
저렇게 무기한으로 금지할 수도 없고, 조건부로 금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여간...보면 인사담당자놈들 중에 양아치들 엄청 많다는...ㅡ,.ㅡ
밥줄 끊겠다는거네요 ㅎㅎ
보안서약서는 그에 준하는 보상이 없으면 쓰지 않는걸 권합니다
동종업종은 다 경쟁사인데 님이 나중에 재취업할때 지금 하는일은 못하게 할려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