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너무 억울해서 여쭈어 봅니다.

 

부장이(님이라고도 하기 싫네요 ㅡ.ㅡ^) 11월 초에 면담하자길래 갔더니 뜬금없이 퇴직통보를 받았는데요

 

회사 업무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잘못을 한적이 없습니다. (12월말까지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함)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른 동료들이 불편해해서 퇴직시켜달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구요( 몇달전에 한번 욱해서 몇번 말다툼 한적은 있지만 다 풀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음)

 

증거자료로 부장이 마음에 안드네 짤라버려야 되네 하면서 퇴직을 원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퇴직 통보도 말하기 전에 신입 면접을 봤다고 하구요

 

그리고 오늘 퇴직급여중간정산 신청서에 사인을 해서 들고 오라네요 가지고 가면 나중에 무슨 불이익이 있을지....

 

연봉계약시 13 나누기 할거다 했는데 이건 어차피 노동법상 나갈때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별로 신경은 쓰이지 않구요

 

사내규정에 보면

 

1.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임, 주재, 대기 발령 및 직무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사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 발령시킨다.

    업무 성과가 현저히 불량하면서 팀의 업무 성과에도 부의 결과를 야기할 때

3. 대기발령기간 : 2개월 이내

4. 대기 발령자의 처우 : 최초 1개월 해당자 월 기본급의 100% /2개월 월 기본급의 70%

5.대기 발령자의 대기 발령 경과 후의 지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직무 재배치 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면직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써있네요

 

제가 나간다고 하지도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준적도 없고 동료들과 다른 시시비비도 없는 상태에 부장이 등 떠밀어

 

나가는데 이건 무슨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특별히 인심 쓰는척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는데  도대체 이걸 우째야 할지 약이 바짝바짝 오르네요

 

다시는 이런 회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퇴직하기전에 꼭 복수 좀 하고 떠나고 싶네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엮인글 :

ㅜㅜ

2011.11.29 21:48:06
*.176.110.174

아마도 회사에서 퇴직시키려고 맘 먹었으면 어떠한 규정을 갖다 대서라도 퇴직시킬꺼에요...

완전 억울하시겠지만 회사 뒷통수 치는 방법만 생각하는 수 밖에 없어요.

뭐 티클만한거라도 잘못한거 없나요.

회사나 부장이....그간 있으면서 뭐 걸리는게 없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뭐 하나는 나옵니다....

 

그쪽에서 먼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짤랐는데... 예의가 아니죠....

글쓴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먼저 문제제기하고, 고치라고 하고, 이래 저래 해도 안되면 그때 짤르던가 해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 통보는...

좀 너무하네요.. --ㄴㅋ

 

미쿡처럼. 문자메세지로 너 낼부터 나오지 마라... 이러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만일 그러한 회사라면... 뭔가 뒤통수 칠 건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직원을 소모품 대하듯 하는 회사는 어떻게든 괴롭혀야 한다고 봅니다.

 

집에 굴러들어온 개도 그렇게 쉽게 내치진 않을 듯요...

환타_

2011.11.29 21:55:14
*.219.157.80

현재로선 글쓰신 분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많지 않아보입니다.ㅜ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에 근거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개인이 회사에 대항하기는 어렵죠.

회사에서 "글쓰신 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할 때 회사의 동료분들이 회사에 반대의견을 내주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테고...


법적으로 가능한 건 취업규칙상의 해고관련 절차 및 규정을 어긴 것이 없는지 알아보는 것과,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를 구제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번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에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나서 구제명령이 나면 원직복귀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노동위원회까지 갈 정도면, 회사에서도 이런 저런 준비를 해오겠죠.

두가지 경우를 들고 나올 텐데...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구조조정, 아니면 글쓰신 분께서 고의로 회사에 업무상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따는...정도를 가지고 나올겁니다.


전자라면 상관없지만, 후자를 들고 나와서 글쓰신 분의 구제신청이 기각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악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해서 해고통지 이후 30일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건데...ㅜㅜ

옹냥아

2011.11.29 22:23:38
*.125.115.82

회사에서 짜르겠다면...해고통보죠...말 그대로...

그럴 경우 사직서를 쓰면 안되는거죠.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나 쓰게 되면 내용은 권고사직을 받았다라고 적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음...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인수 인계를 좀 덜 해준다던가...그정도?

억울하시겠어요...직원 소중함을 모르는 회사는 성장하기 어려운 회사일 겁니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직 준비하세요. 화이팅!!!

달콤쌉살

2011.11.29 22:44:56
*.148.236.4

솔직히 사측에서 퇴직을 시킬경우 버티기는 힘들듯 하네요..사실상 법적으로 가도 이기기 힘듭니다..

앞으로 할 일은 우선 절대 자발적 퇴직은 안되구요..끝까지 버티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할수 있게 하시구요,,

월급에도 영향을 미치죠..규정에 권고사직의 경우 몇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거 있을꺼에요..알아보시고 최대한 많이 일하세요.

그동안 그냥 인수인계 겸 천천히(탱자탱자) 쉬면서 준비를 하시는게 좋겠죠..하루 아침에 직장관두는 것보단 버텨서 임금을 조금더 받는게 좋을듯~꼭 권고사직을 당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탈수 있습니다.. 

비로거ㅠ.ㅠ

2011.11.29 23:17:05
*.247.149.244

지금 사내규정을 보고 있는데요 해고사유에는 해당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퇴직급여중간정산 신청서 출력해서 사인하고 가지고 오라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연봉에서 13나누기 해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 받는 퇴직급여외에 따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건 직접 부장과 대면해서 업무상의 과실도 없고 동료들이 그런말 한적도 없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내보내느냐 난 억울하니 노동부에 가서 닥치는데로 신고하겠다 밖에 없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지 ㅠ.ㅠ

환타_

2011.11.30 00:08:54
*.219.157.80

뭐...실업급여같은 부분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히겠다...라면야 자잘한 것들은 몇가지 있겠죠.


1. 퇴직급여중간정산신청서라는게...원래 퇴사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도정산을 하고,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정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라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연봉/13의 회사라고 하시니, 글쓰신 분만이 아니라 전직원에 대해서 매년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 신청서가 있어야 퇴직급여에 대한 중간정산을 해서 지급할 수 있죠.

이 부분도 개정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요건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금은 해당사항은 없으니...


문제는 저 부분을 파고들면 헛점을 잘하면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도 자체를 물고 늘어지는게 아니라, 금액을 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게 아래 2번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2.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봉계약서에 이런 시간외 근로수당의 표시가 없다면, 지금까지 근무하셨던 것 중에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는 겁니다. 출입카드등 증명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업들은 대략 포괄산정임금계약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도 연봉에 포함한다고 표시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더라도 무한정 표시할 순 없고 연장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놔야 하고,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저 모든 연장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의외로 걸리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외 수당이 발생한다면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서 산정하고, 평균임금에는 이러한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므로 퇴직급여의 금액에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를 상당히 괴롭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이런 거...부장정도 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괴로운 건 실무자죠.


그냥 그 놈 차 라디에이터그릴에 고등어통조림이랑 까나리액젖 한바가지 부어버리는 편이...ㅡ,.ㅡ



ㅁㄴㅇㄹ

2011.11.30 08:49:31
*.249.8.13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님께서 무슨 수를 쓴다 한들 퇴사는 기정 사실이며, 권고사직으로 해당되니 실업급여는 회사가 챙겨주는 것이 아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님의 권리입니다.

 

노동부에 가서 머라고 해본들 노동부는 부당해고 어쩌고 하면서 껴들 틈이 없습니다.

해고도 회사의 권한이기에 해당 직원에게 1개월전에 통보를 하고 그 1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면 의무 끝입니다.

 

현재로선, 12월말까지 1개월 급여를 받는건 님의 권리이고, 12월 한달동안 출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회사에서 말해도 월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것은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얼마다 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연봉 1,300만원이라고 적혀있고, 다른 조항에 1/13이라고 적혀있고 퇴직금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어도 노동부 해석은 연봉 1,300만원, 퇴직금 별도로 해석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써오라는 건, 회사가 무슨 꼼수를 피우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냥 개무시하세요.

며칠뒤 퇴사하니, 퇴사이후 퇴직금 받을 것인데 왜 중간정산신청서를 써야하냐고 되물으시면서 쓰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마음 비우시고, 1월부터 출근할 직장 지금부터 바삐 알아보시면서, 12월치 급여, 12월말일까지 근무한 퇴직금 받으실 궁리하시고, 부장이 선심쓰듯이 말하면 12월 한달 출근안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노땅보드

2011.11.30 09:44:55
*.138.148.85

토닥,,,토닥,,,,힘내세횻...

striker

2011.11.30 09:47:30
*.98.48.129

방법이야 윗분들이 다 써놔서 할말은 없지만

부장이 왜 님을 해고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_-;

MC성규

2011.11.30 10:54:20
*.247.149.239

아~~~~~

역시 부장을 잘만나야되.

저도 지금 부장 잘못만나 회사생활 개같은중...

아무쪼록 힘내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7636
16135 스마트폰 인터넷 로그인 질문입니다~ .. 2011-11-30 312
16134 (여자) 다이어트중 얼굴볼살 안빠지는방법?!알려주세요!! [7] ㅇㅇ 2011-11-30 3892
16133 아파트 제곱미터 질문 [4] ㅇㅇ 2011-11-30 3306
16132 케이블TV-지상파 돈싸움 때문에 TV가 안나와요. >.< [2] >.< 2011-11-30 718
16131 [급] 보딩시에 얼굴 타지 않게 하는 아이템 추천 좀 해주세요 ㅠ [9] 마이택 2011-11-30 684
16130 핸드폰 조건 질문 [2] 핸드폰구입 2011-11-30 280
16129 LTE?? [4] 2011-11-30 420
16128 자동차 체인 질문입니다. 강원도스키장가는길 제설.. [7] 초보보더힝 2011-11-30 922
16127 인생선배님들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3] 에고,,, 2011-11-29 829
16126 USB 온열 발난로, 온열 마우스 패드 이런거 써보신분 있나요? [3] LaughMaker 2011-11-29 873
16125 인터넷 공유기 질문입니다 [3] 바람_819277 2011-11-29 349
16124 비로거의 선인지 소개팅인지 암튼 후기에요.ㅋ [10] 역시나 소개... 2011-11-29 1120
16123 성우리조트 펜션 질문드려요... JAYCH 2011-11-29 534
» 퇴직 관련해서요 꼭 알려주세요 너무 분하네요 [10] 비로거ㅠ.ㅠ 2011-11-29 936
16121 직장 이직. 어디가 나아 보이세요??? [6] 읭. 2011-11-29 725
16120 원래 TV가 3년만에 고장나나요??? [12] ㅠㅠ 2011-11-29 1057
16119 마음 [2] 내마음 2011-11-29 352
16118 대학로 연극 뉴보잉보잉 질문 [7] 요이땅 2011-11-29 454
16117 닉슨 커플시계 추천좀....ㅠㅠ [3] 닉스시계 2011-11-29 765
16116 대학로 주차관련 문의 [4] 오르페우스 2011-11-29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