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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하게 어필해서 그런지 아직 몇대몇이라고 결론이 안나고 상대 보험사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보시다싶이 여기는 헝글보더 아닙니가;;
내일 퇴근하고 스키장으로 날라야하해서 렌트를 하려고 저희 보험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말하길 아직 과실판정이 몇대몇인지 안나왔으니 좀 참으면 안되겠냐...
그래서 난 차 써야한다!!! 그러니 예를들어 6:4로 나오면 4에대한 렌탈비용은 보험에서 지불이 안되고 제가 해야한다더군요
제 보험이 렌트특약이 안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 결과 렌트는 상대방 보험사에 요구하고 대차료를 청구하라고 나오던데
이게 상대100프로 아닐때도 렌트비 다 받을 수 있는건지요?
예를들어 상대가6 제가4일때 제가 피해자 임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뇨 100%가 아닐 경우 렌트를 하게되면 과실여부에 따라 우리 보험사에 비용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