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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주거침입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10일전 부동산을 통하여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금 받음/잔금은 이삿날 받기로함)


자주 갈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이미 비어있는 집이라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공유해놓고 세입자를 구하던 중 계약을 원하는 분이 계셔서 다녀왔습니다.

예비세입자는 집이 마음에 들었던건지 여러번 방을 보기 원했었고 부동산에서는 저희 허락도 없이 그분께 비밀번호를 공유하셨더라구요.


예비세입자와 만나기로한 날 집을 먼저 확인해 보니 거실에 등이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계약도 하기전에 예비세입자가 드나들면서 교체를 하셨더라구요.

기분은 나빴지만 좋게 좋게 계약하자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부동산에는 주인 허락없이 계약하기도 전에 거실등교체 한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는 더이상 집에 드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몇일 뒤  마지막 점검 좀 하려고 집에 방문했는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 예비세입자가 비밀번호 변경 함)


비밀번호 확인 후 집에 들어가보니 주방, 베란다, 방의 등을 이미 교체해 놓고

(-> 동의없이/연락받은적도 없음)


심지어 숙박을 한 흔적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잠을 잤던 흔적의  침구류, 화장실에 세면 및 샤워도구들, 거실에 늘어져있는 각종연장박스들...

심지어 방문했을 시 거실과 화장실 불이 켜져있었습니다.)


이사날짜가 엄연히 정해져있고 잔금도 치루기 전인데 집에 드나들며 생활을 하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예비세입자에게 전화하여 이사전 잔금도 치루기전 이런식으로 하시는건 계약위반이다라고 말하니 도리어 화를 내며 계약을 파기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금 돌려드려야 하나요?(월세 계약을 입주가 파기시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음)


그리고 집에서 생활했던 부분에 대해 저는 일할계산하여 임대료나 월세를 받아도 될까요?(전기 및 수도 사용로 포함)


거주지 무단침입 및 동의없는 주택 개조 및 변경으로 법적조치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에게는 이미 중개수수료를 전달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헝글님들 도와주세요. 주말이라 문의드릴 곳이 없네요 ㅠㅠ

엮인글 :

BlackSwan

2017.09.16 19:24:06
*.96.140.226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정리해서 달아볼께요. 이사일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약기간의 시작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부동산 잘못

- 임대인께서 중개업자와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없이도 자유롭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중개업자에게만 알려주신 부분 맞으시죠?, 또한 세입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된다는 허락을 말씀하신 적 없으시죠? 그렇다면 중개업자는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한 부분이네요.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 세입자의 거실 등 교체를 확인하신 후 잔금치르기 전까지 허락없이 집에 드나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조치가 하나도 되지 않았네요. 세입자에게 말을 했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세입자 잘못

-계약기간 이전에 잔금 치르지도 않고 집 주인의 허락 없이 집에 출입을 하고, 본인의 짐을 놓고, 심지어 숙박의 흔적 보임

-계약기간 이전에 잔금 치르지도 않고 집 주인의 허락 없이 집의 일부를 임의대로 수리함 (기존 등의 행방은 아시나요?)

-계약기간 이전에 잔금 치르지도 않고 집 주인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바꿈


계약서에 작정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세입자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임대인의 의무가 생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된다면 (계약파기의 이유도 세입자에게 있을 뿐더러, 세입자가 먼저 계약파기를 얘기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잔금 치루시기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주신 것은 아쉽지만, 위에 중개업자의 잘못을 가지고 압박하시면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으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임차인(세입자)와 계약이 파기된다면 말이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부족할 수 있어요.

BlackSwan

2017.09.16 19:31:59
*.96.140.226

가능하시면, 중개업자와 세입자와의 통화를 모두 녹음하시거나 중요한 내용은 문자로 확인 차 정리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진행날짜와 시간(대략이라도) 적어가시면서 시간 순서를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중개업자나 세입자에게 물어 보실 수 있다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세입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집에 출입을 했는지, 숙박을 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나 중개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통화 녹음하시면서 물어봐서 확실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생각들을 정리하여 날짜와 기간을 근거로 중개업자와 세입자에게 얘기를 하시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파기의 이유들도 보다 쉽게 정리가 되실 것이고, 중개업자와 세입자에게 설득력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와의 계약은 이뤄지기 힘들 것처럼 보이고, 계약이 이뤄진다고해도 처음 시작으터 껄끄럽게 시작한 만큼 서로 앙금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굉장히 피곤해지실 것 같습니다. 결국 계약을 그 세입자와 하지 않는게 속 편하실 것 같아요. 하다못해 계약금을 돌려주고서라도 계약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시구매

2017.09.16 19:59:10
*.47.53.33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부분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BlackSwan

2017.09.16 23:14:16
*.96.140.226

네 ^^ 감사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후기라도 올려주세요 ^^

Ellumi

2017.09.18 14:20:56
*.81.64.15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계약금은 안 돌려주셔도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니까 가까운 법무사에 논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할것 같습니다.

왕초보가족보더

2017.09.18 15:17:47
*.203.62.28

그동안 연락한것(중개인, 세입자)정리하여 내용증명을 세입자와 중개인에게 모두 보내시고, 계약 파기에 대한 부분도 세입자가 먼저 꺼낸것... 그리고 계약효력 발생일 이전에 행위들이 발생하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이부분은 경찰서에 문의하심이)된다고 볼 수 있을거같습니다.


계약금 밤환없이 해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개 수수료 또한 계약 해지된 이후 부동산에 반황 요청 가능해보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소송가지 않으면 비용 부담 없거나 적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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