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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달 비트코인을 사서 제 전자 지갑에 보내거든요. 그럼 거래소에 제 계좌는 항상 비트코인이 제로 입니다.

이러면 수익이 발생한지 모르기 때문에 세금이 없지 않나요?

 

아 물론 세금은 내년부터라는데 그냥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예림이그패봐봐장이야

2021.09.03 21:10:10
*.138.223.253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입금액대비 출금액으로 하지않을까요? 개인지갑에있는것도 언젠간 거래소로 옮겨서 팔아야하니..

취향

2021.09.03 22:20:58
*.147.223.169

비코는 물론 다른 어떤 거래라도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여...

아무리 시세가 오른다 해도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는 수익실현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이 실현된다면 소득세 대상이 되겠죠.

 

만약...

외국은행에 계좌를 터서 송금 후 해외에서 무언가 물건을 사서 수익을 남기고 판매 한 후..

다시 한국 계좌로 송금한다면.... 원칙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나 금액이 크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중고거래도 마찬가지구요.

 

원칙대로라면, 중고물품 되팔이도 수익이 남는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만요.

영원의아침

2021.09.03 23:42:21
*.35.185.219

국내 거래소를 통한 매입/매출 기록을 비교 해서 세급을 매기지요.

 

세금을 회피 하시고 싶으시다면, 해외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현금화 한후, 모종의 방법으로 국내로 가져 오시면 됩니다.

걸리면 뭐.. 잘 아시겠지요.

넥테이션

2021.09.04 09:12:08
*.153.121.39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A거래소에서 사서 제 전자지갑에 계속 보낸 후 만약에 나중에 팔아서 현금화 할때는 B거래소나 다른나라 거래소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다주상가

2021.09.04 09:53:36
*.58.117.113

생각하시는 모든 탈세(?) 방법들을 다 꿰고 있지 않을까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몇인데요.

거래소를 달리한다 해도, 거래소에 돈은 납입한 사람과 다른 거래소에서 인출한 사람이 동일인이면 국세청이 모를까요?

다른나라까지 가서 출금해 현찰을 받아, 그걸 국내로 어떻게 가지고 들여올지?

취향

2021.09.05 17:35:07
*.7.230.12

소액으로 한두번은 모를까. 어설프게 반복 시도하시다가
각종 금융범죄항목 줄줄히 다시는 수가 있습니다.

뽀더용가리

2021.09.06 10:04:21
*.94.24.2

이런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소득세금 신고제라 자기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다를 자신이 신고해야되요.. 증빙없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무신고해서 안걸리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집이나 차같이 취득세를 내야되는 항목 구입시에 이 자금이 들어갈 경우에 자금 출저 증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거에요. 

 

지금까지의 경험상 그냥 신고 잘하시는게 나중에 큰거 안맞습니다. 조금 아끼려다 가산세 때문에 엄청 무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세금은 가산세가 젤 무서워요. 

코피쑤한잔

2021.09.04 13:40:32
*.47.168.49

엄청 복잡하네요.. 우와

동구밖오리

2021.09.04 14:53:19
*.62.188.158

현제로는 가상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에 대한 법률이없는걸로...(없는건 아니고 올해부터 시행할라다가 몇개월 유예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됨)

내년 1월부터 250만원의 수익까지 공제하고 그이상 수식에 대해 20%세금과 지방세 2%를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행전에사서 1월1일까지 수익이 1억이고 1월2일에 더올라서 1억5천이댄다면.

1억5천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1억5천에서 시행전 수익이었던 1억을 제외하고.
남은 5천에서 기본공제 250을 제외한
4650 만원에 대하여 20%의세금과 지방세 2%를 부과합니다(거래수수료나 필요경비도 제외댄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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