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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해서 궁금하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급여가 1년차 100만원 2년차 200만원 3년차 300만원 받으며 3년을 근속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의 경우 :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 = 300만원 x 3년 = 900만원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된 회사의 경우에는 아래 두가지중 어떤게 맞나요?
1. 퇴직연금 가입 회사의 경우 1 : 1년차때 납입된 100만원 + 2년차때 납입된 200만원 + 3년차때 납입된 300만원 = 600만원만 지급
2. 퇴진연금 가입 회사의 경우 2 : 1년차때 납입된 100만원 + 2년차때 납입된 200만원 + 3년차때 납입된 300만원 = 600만원 에다가 부족분 300만원을 회사가 추가해서 900만원 지급
세금이며 그런 자질구레한건 다 생략하고 가정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위에 설명대로 DB, DC두가지 있습니다.
DB형은 회사에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 투자사에 별도로 적립을 하며 일반 퇴직금제도와 유사합니다. 최종 퇴직시점 3개월 평균임금, 성과급, 연월차 수당 등1/12 합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급여인상이나 진급 등으로 연봉이 올라갈수록 유리합니다.
DC형은 개인 DC계좌를 개설해서 회사에서 매월 본인계좌에 입금해주고 이를 해당 운영사(금융투자사)에 운용지시(펀드, 예금 등)를 하는 방법입니다. 최소30프로는 안전자산(예금, 채권 등)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요즘 ETF가 핫한 종목이긴 하나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DB처럼 정산하는 방법이나 회사에서 적립을 제대로 못(안)하거나 하면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연봉이 상승하면 퇴직 시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종 평균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연봉이 오를 경우, 회사는 연봉 상승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추가 적립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연금도 증가합니다. 매년 새롭게 적립되는 금액이 연봉 상승분에 따라 높아지기 때문에, 퇴직 시점의 총 적립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근로자가 본인의 자발적인 추가 적립을 통해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연봉 상승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이 상승하면서 근로자가 추가 적립할 여력이 생긴다면 IRP에 자발적으로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