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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좀 받고 싶어 글올립니다
주말 새벽 사고났었는데 서로턴하다 사고난부분이구
상대는 제가뒤에서 박았다고 하고 저는 똑같은선상에서 턴하다 사고났다고 주장했는데
상대측에서 자기데크 노즈상판이깨진거니 뒤에서 밟고지나간거다라고이야기하시는데 제 데크는 베이스에 상대 데크자국(타입알) 빨간색이 묻어있더라구요

영상 구하려니 경찰에 신고해야 볼수있다는 답변들었구 상대는 첫개시한건데(첫개시 사고난부분 정말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배산해줄거냐고해서 100부르시길래 지인이 너무비싸다고 이야기중 목소리가 커져 80에 합의보기로해서 30보낸상태입니다 일배책? 가입되있는지 잘몰라서 내일 확인해보구 상대측에 보험접수할거라 이야기하면될까요? 하... 남은시즌 다들 안라하세요

글쓰는재주가없어 적어두고도 무슨말인지 참 어렵네요 좋은밤되세요!
엮인글 :

nagash

2022.01.16 23:45:41
*.70.53.154

사고가 어떻게 일어낳는지 등은 이해가 않가지만.
그 데크를 가지시고 돈을 주는건가요?

헝그리입문보더

2022.01.16 23:47:00
*.101.193.46

아니요 데크는 상대분이가져가셧구 따로 합의금으로 80달라고하시더라구요

nagash

2022.01.16 23:50:21
*.70.53.154

데크에 손상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하네요.
사진 같은건 않찍어 놓으셨나요?

헝그리입문보더

2022.01.16 23:52:04
*.101.193.46

상대분도 안찍으신거같구 저도 안찍은거같아요... 혹시 보험확인해보구 상대방께 수리한부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구해도 되는지요?

nagash

2022.01.17 00:05:43
*.70.53.154

상판만이면 그게.. 수리가.. 너무 하시네요..

LEETK

2022.01.16 23:47:36
*.111.103.97

본인 보험 확인해보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가족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될 경우 보험사가 책임지는 특약인데.. 이게 "법률상 배상책임" 이다보니 피해자가 원하는만큼 보상은 힘들어요. 피해자 데크 수리 가능 여부 확인 후 수리 가능 시 수리비용만 책정되어 배상 가능한데, 거기서 상대방 과실도 꽤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 나왔다면 과실에 따른 분할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 데크 같은 경우 수리 업체에 수리불가소견서 받으면 피해자는 데크 반납 조건으로 배상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건 데크 상태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구요. CCTV 미확보시 사고 현장 목격자에게 인우확인서 등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실겁니다. 여튼 일단 접수부터 하세요. 배상금액 책정 전 돈 보내신건 좀 안타깝네요.

헝그리입문보더

2022.01.16 23:49:50
*.101.193.46

댓글감사합니다! 목격자를찾아야하는데 찾기가쉽진않겠네요 지인분도 못보셔가지구.. 감사합니다!

LEETK

2022.01.16 23:54:30
*.111.103.97

작성자분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매우 흔한 사고이기도 하구요. 마음 쓰지 마세요. 과실도 6:4정도 일 것이고.. 피해자가 본인 데크 가져가면서 80만원 달라고 하는건 정말 억지니 신경쓰지 마시고 접수하세요. 손해사정사가 알아서 필요한 서류 알려드릴 거에요^^ 아직 스키장시이면 스키장 데스크? 쪽에 사고 사실 확인할 수 있게 연락해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LEETK

2022.01.16 23:58:01
*.111.103.97

그리고 작성자분 몸은 괜찮으신가요? 장비는요? 상대방에게도 보험 접수 요청하세요. 그럼 각 보험사 담당자 또는 위임 받은 손해사정사가 필요서류 안내해주실거에요. 

눈길만걷자

2022.01.16 23:48:08
*.38.52.52

서로부딪치면서 상처난걸로
선행후행따지기 힘들다는 생각
100%로가아닌 이상에 다 물려줄이유없음

헝그리입문보더

2022.01.16 23:52:36
*.101.193.46

감사합니다 보험확인하구 접수해야겠습니다!

상주문기사

2022.01.16 23:58:52
*.237.135.239

신상이고 나발이고 100이라니 말같잖은 소리를 -_-;

보험 접수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2.01.16 23:59:31
*.63.4.111

어느 스키장 어느 슬로프 인가요? 경찰 신고인해도 영상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서로 다친곳 이나 병원 치료는 없나요?

헝그리입문보더

2022.01.17 00:01:53
*.101.193.46

다들 댓글감사합니다! 서로 부딪힌 후 몸은 멀쩡하구 상대 데크만 손상입었습니다!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2.01.17 00:16:20
*.63.4.111

쪽지 한번 보세요

휘팍_원심분리기

2022.01.17 07:16:37
*.74.67.131

데크가 뭔지가 중요한데..

설마 1718 타입알 이런거로 100만원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테니..

뭘 타시길래 데크값만 100만원이나 달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눈꽃마을

2022.01.17 07:56:46
*.38.84.145

뭐든지 증거위주지요..
보상받고 싶으면 피해상황 사진찍어 보내는게 맞죠.
증거없는건 소설..
30을 보내셨다니 안타까운..ㅡ.ㅡ

보험접수되면
보험접수했으니 30돌려달라고 해봐야 할듯요.
안줄테지만도..ㅡ.ㅡ

슈퍼개구리

2022.01.17 08:25:00
*.102.142.43

사고나면 안부만 물어보고, 보상 이야기는 하지 말고

무조건 전화로 패트롤 부르고,

의무실에 가서 경위서부터 써야할듯 해요.

그 다음 보험사 있으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겠다 하고

그것보다 상대방또는 내가 더 원하면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하는것이 그나마 안싸우는길이네요.

물론 그냥 서로 쿨하게 털고 안보하세요 하는게 베스트이지만요.

최윤식84

2022.01.17 09:02:20
*.39.232.144

데크 가져가고 80너무 심하네요
아무리 억울하고 하셔도 적정선을 지켜 줘야지
너무 과한 비용 청구라 생각 듭니다
이내용 보시면 상데편 데크 사진이랑 글도 보고싶네요 100부르고 80으로깍아 줄수 있는지도

NUDIE

2022.01.17 09:06:41
*.33.207.41

무슨 데크도 자기가 가지고 가고 노즈 상판이 깨진걸로 100만원이나 달라고 하다니;

걍 보험처리하고 차단하세요

메로메로

2022.01.17 15:18:38
*.251.174.237

보험 확인하시고 필히 보험처리하세요

무슨 상판이 깨지고 80이라니

헝그리입문보더

2022.01.17 15:40:58
*.101.193.46

조언해주신분들감사합니다!! 보험접수는했구 상대측에서 데크가져가구 전액물어달라고 보험사에 이야기하라는데 이게맞는건가요??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2.01.17 17:11:11
*.63.68.147

되도 않는 소리 입니다.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2.01.17 17:15:01
*.63.68.147

어제 보낸 쪽지 다시한번 정독 하세요

몸이 다치지 않는 사고 이상
각자의 장비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 합니다
대페 할아버지가 와도 그냥 판대기 입니다
무슨 가져가고 새거?

션비(Sehyun.B)

2022.01.17 16:03:57
*.235.16.101

서로 라이딩중에 사고면 쌍방과실인데 상대데크만 파손됬더라도 100만은 어떻게 나오는 계산인가요
100%라도 수리비 이외에 뭘 더 하면 100 이나오나..순진한 사람 등을 제대로 치네요
상판 깨진다고 데크가 수리불가 판정 받는것도 아닐테고
상대측 마음이야 아프겠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보험 처리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Y'S

2022.01.17 16:19:07
*.67.182.94

너무 쫄아서 저자세로 나가신 거 같은데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 넣으라고 하세요

어차피 서로 턴 하다가 부딛친거 같은데 뒤에서 박았으니 100% 과실이다라는게 어디 룰인지 참ㅋㅋ

동호인 룰은 몰라도 대한민국 법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장비 값이 비싸서 그런가 스키, 보드, 자전거가 서로 운동하다가 부딛혀서 장비 파손 된거로 보상이니 뭐니 문제가 많네요

80, 90년대 운전하다 사고나면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게 블랙박스부터 보험까지 체계적으로 바뀌면서 그런 경우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스키장이랑 자전거 문화로 이어지네요

쌍방이 맞다고 생각 되시면 굳이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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