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보더

2003.10.22 02:50

일단 스키보험을 들어 놓는것이 유리하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위의 약관을 잘 보시면 이것 저것 필요한 서류가 참 많은것 같더라구요...
진단서를 끊어오라는거..어떻게 보면 당연히 끊어야 되는 것이지만 어쩔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다는 것이죠...단순 팔목이나 간단하게 다쳐서 치료받았을시 치료비는 만원조금 넘거나 아니면
그 밑일수도 있죠...근데 진단서 가격만 만원이거든요 - -;
그거 몇천원 보상받으려고 이리저리 전화하구 서류보내기가 좀 뭐하죠 - -;
그리고 약관에 보시면 일반으로 치료받으셨을때 반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머리를 다쳐서 CT나 MRI같은 경우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머리를 검사하는 CT의 경우에는 급여를 해줘서 그렇다치더라도 MRI같은 경우는
급여가 전혀 안되거든요...가격은 보통 한부위당 30만원이 넘죠..종합병원급 같은 경우는
50만원 넘는데두 있구요...근데 이것을 환자가 내는 실측비용이라고 단정지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만약 비급여항목으로 동양화재에서 안해준다면 50만원내지 안님 여기에 50%인 25만원을 보험가입자가
낼수 밖에는 없습니다...- -;

와코이님 차라리 상해보험으로 다달이 얼마씩 들어가는 보험에 가입해서 스키나보드 뿐만 아니라 일반
상해까지도 보상받는 보험을 들어 놓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일반샹해보험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간단히 경유서 정도로 보상받을수 있는것이 있거든요...종류도 많구요...일반상해와 운전자보험성격이
혼합된 보험두 있구요...그리고 이런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총진료비를(일반일경우도포함) 전부 보상해주므로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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