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욱

2003.10.22 21:56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사고를 당한 스키장의 의무실에서 사고 기록증(?) 같은거와 자신의 진단서 그리고 치료비(치료비 항목에 보험된거와 안된거 구분되어서 아주 잘 나와있죠 -_-)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져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꼭 사고를 당하시면 스키장 의무실에 무조건 가세요. 만약 어디가 조금 에리더라도 혹시 모르니 의무실에 가셔서 스프레이라도 뿌리고서 기록표에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안가고서 일반 병원으로 바로 가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스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하여 다시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레저활동중 발생한 상해' 라고 적혀 있어서 굳이 사고기록표를 안가져가도되는줄 알았는데 꼭 있어야 한다는 군요 ㅡ.ㅡ; 그래서 차비 왕복 2만5천원내고 겨우 끊어가지고 왔죠. 그렇게 보험회사 2번 왔다갔다 하고 서 받은 금액이 13만원.. 허허 허탈하더군요..129만원중 13만원이라니..

그런데 다행히 저같은 경우는 암보험을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암보험인데도 골절에 의한 보상과 수술비에 대한 보상이 각각30만원씩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암보험을 통해 60만원을 보상받았죠.

마지막으로 '달려라 보더' 님과 같은 생각이 만약 정말 보드를 오래 타고(시즌 4개월 타죠. 12개월중 4개월) 확실하게 보상을 받으려면 이러한 보험보다도 상해보험이나 암보험 기타 보험을 드는게 훨 낫습니다. 매달 2만 몇천원씩 내는게 부담스럽지만 계속 보드를 타시는 분이시라면 훨씬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평생(보통 70살까지 혜택을 받죠)동안 혜택을 받는거니 대략 좋죠-_-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사고로 무지 고생한 보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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