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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6:41

개인적인 감정을 공공장소에서 표현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글들을 통해 유비니님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다면

실명에 관한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일단은 신고접수가 가능한 처벌수위가 됩니다

법적처벌.형사처벌도 가능하며 현재 악플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32항 제120조 악플처벌법

형사법 제42항 제135조 사이버채팅폭력행위방지법

친고죄가 아니라서 일단 접수들어가면 합의가 통하지가 않아 골치 아프게 됩니다

위에 법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기존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 60조 2항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래저래 어떤 의도로 썼더라도 악플은 법적처벌을 피해가기 힘듭니다

故)최진실 자살이후 국회에서도 큰 이슈로 거론된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악플방지법은 실효성이 상당합니다

객관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화로서 풀어나가시고 아울러 사과의 말씀까지 전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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