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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측의 배짱영업과 납득할수 없는 셔틀버스 취소/미탑승에 관련된 위약금 3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했습니다.

 

저 하나 움직인다고 달라지는건 그다지 없지만...

 

그냥 앉아서 불평하고 당하느니 제가 할수 있는한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민원을 넣었죠

 

첫 번째는 12월 초에 민원을 제기 했더니.. 약 일주일정도에 양식에 맞춰 다시 제출하라고

 

회신이 와서 12/9일에 양식을 다운받아 재접수를 했죠

 

1/3일 날짜로 답변이 왔네요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ctrl+v  느낌이 물씬나는 답변을 받기까지도 대략 한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이 걸렸네요..

 

스키장 시즌 대략 3개월가량인것을 감안하면.... 뭐 올해는 이대로 끝날듯 합니다.

 

어쨋든 저의 민원에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는 ‘하이원 버스 이용 약관’중 버스 예약 후 미 탑승시 취소 수수료 30,000원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약관심사를 청구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약관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여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귀하의 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가. 피청구인의 의견 검토
             나.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및 해당약관 검토
             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4. 한편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는 현재 미결안건이 많고 또한 특정의 약관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되면 사업자가 당해 약관조항을 향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이나 계약관계 중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사법심사가 아니라 약관조항 자체에 대한 문언적 의미를 심사하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일 경우 향후부터는 약관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추상적 심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약관조항으로 인한 구체적 분쟁이나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이나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구지영 사무관(044-200-44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라고 와서 3개월이면 끝나는 스키장 특성상 좀 더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냐고 재 문의를 했는데

 

이건 몇시간 만에 재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답변에서도 적시하였지만,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심사 후 불공정약관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자는 다시는 해당 약관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해당 약관의 작성 주체 역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약관심사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재 다른 약관심사 사건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당 기간 소요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해당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니, 자료제출 후 약관심사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다만, 공정위 약관심사는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만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약관이 불공정약관으로 결정된다면
이후 구체적 분쟁해결 절차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을 통해서 해결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44 200 44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기서 3번항목을 보면 하이원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니 최소한 관계자에게 전달은 되었겠죠..

 

대략 이쯤에서 아주작지만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

 

스압의 관계상 몇줄 요약 들어갑니다

 

1. 하이원 시즌권 버스셔틀 위약금 3만에 빡침

 

2. 헝글에 글써보니 나와같은 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3. 왠지 호구되는 느낌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

 

4. 한달만에 답변옴 -> 시간 오래걸린다, 신중한 검토때문이다 

 

5. 3개월이면 폐장하는데 신속하게 안되냐? -> 안된다 근데 해당업체에 소명자료는 요청했다 닥치고 기다려라

 

6. ㅅㅂ 힘들구나 끝

 

 

 

엮인글 :

deep

2014.01.03 14:14:48
*.111.12.232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길게보고 내년 시즌에는 달라지지않을까 생각되네요

binil

2014.01.03 14:18:15
*.115.223.46

이건 하이원 정책일까요?
셔틀버스업체 정책일까요?
아님 둘이 꿍짝이 맞아서...?

버스 운행료 올려달라
돈없다 위약금 받아서 메꿔라
뭐 이런 상황...?

헥토르

2014.01.03 14:19:50
*.62.189.68

수고하셨습니다~ 불공정약관 썩 물럿거라~

*)`)))++{~붕어발통

2014.01.03 14:22:13
*.172.166.220

셔틀버스업체 문제가 많군요

clous

2014.01.03 14:23:40
*.140.59.12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붕뚫고뒷발차기

2014.01.03 14:33:59
*.177.52.3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725

뚜벅뚜벅

2014.01.03 15:08:31
*.136.209.3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끝난건 아니지만....

withsky

2014.01.03 15:16:39
*.244.163.130

위약금이 없거나 현저히 낮으면 그걸 이용하는 비매너의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다고 넘 높게잡으면 피치못한 사정이 생긴 이용객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가 가겠죠
제가볼땐 위약금 1만원에 실명으로 삼진아웃제도도 한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합니다

겨울1

2014.01.03 18:59:30
*.70.25.26

대략 적으로 10-20프로 의 위약금 이 통상적으로 적용 됩니다

리틀피플

2014.01.03 15:33:03
*.137.174.103

오오오~~~~ 이 글을 못봤다면 내일 셔틀 예약 못할 뻔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

halojk

2014.01.03 15:59:02
*.216.134.122

고생하셨습니다 ^^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겨울1

2014.01.03 18:57:18
*.70.25.26

하이원 에서는 노름판 유인 정책 유객 행위

모지트 에서 엄청남 벌금 부과

하이원과 모지트 의 잘못 된 불륜에서 생겨난 일 입니다

olny라이딩

2014.01.03 20:35:06
*.99.104.147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이 모아져서 나아진 서비스를 누리시길 저는 5년째 하이원 못가는중..ㅎㅎ

fan2club

2014.01.05 01:48:56
*.231.26.131

응원 합니다

런TO미

2014.01.06 22:30:04
*.62.163.41

쏟으신 시간과 노력에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대단하심!!

현재성우리조트

2014.01.07 00:46:54
*.111.36.167

3만원 위약금에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라
항의하셔도 하이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하기전에는
행정처분이나 법적인제제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수도권및 근거리 지역만 따로 놓고 보면 말도 안되는 위약금이지만.
전국적으로 현장편도요금기준만으로 하더라도 버스위약금액자체가
법적으로 정한액수를 초과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스키장시즌버스는 정기노선이 아니라 계약운행노선이고
이경우 탑승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된경우에는
운행사가 미탑승에대한 요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즌권을 지역별로 차별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았기때문에
전국평균 30000원요금에 계약운행버스 사용자 귀책해지 위약금 100%적용
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요금입니다

(정기노선이라면 50%는 돌려 받을수있지만.
스키장 시즌버스는 정기노선이아닌 계약운행에 해당됩니다.)

즉 하이원리조트에서 위탁받아 시즌버스를 운영하는
모지트는 불법적인 위약금을 징수하는것으로 보기 힘들다는거죠.

항의하실거라면 지역별로 위약금액을 차등하고
예약절차를 개선하여 복귀행 예약마감시간 조정을 해달라고 하셔야 할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댓글달아드립니다..
(저도 하이원에 3만원 위약금은 재네가 미쳤나 싶지만 위법한건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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