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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법

조회 수 204 추천 수 0 2012.11.29 11:23:42

거의 25일전쯤 제가 어느 중소기업 회사 제품의 물품을 구매 했습니다. 보드용품은 아니고 무릎보호대 의료용을 구매 해서

 

그쪽 회사 직원 유선상 사이즈가 충분히 맞다고 하여 급해서 퀵착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품이 작아서 착용만 집에서 하고 그 직원이 계속 다름 제품으로(비싼걸로) 유도 하길래 싫다고 괴씸해서 환불

 

해달라고 해서 제품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품 받고 전화가 왓는데 저는 다른 제품 필요 없고 그냥 환불 하겠다고 하니 해주겠다는 말은 안하고

 

잠시 후에 전화 준다더니 21일이 넘도록 전화를 안주네요?

 

이거 일반 소보법 상담 말고 내용증명이나 뭐 기타 보내서 엿먹이는 방법 없을까여?

 

참고로 그 회사 약관 기준 사업 절차법 읽어 보니 환불 기준은 최장 20일 안에 해결 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여.

엮인글 :

chocojun

2012.11.29 15:05:51
*.243.13.12

소비원에 접수하면 거기에서 중재해줍니다.

정멍구

2012.11.30 00:03:21
*.205.208.59

인터넷으로  구매하신거면  청약철회법 적용가능합니다. 물건 받자마자 반품 의사 밝혔으니 그쪽에서는 그회사 약관 상관없이 반품 해줘야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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