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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직원등록 관련 문의

조회 수 6207 추천 수 0 2013.03.28 09:22:36

아내와 함께 작은 의류소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직원은 업습니다.


그 동안은 아내와 제가 각각 의료보험을 따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였는데.


주변 사람말이, 저를 아내 사업자의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제 의료보험료가 적게 부과될 꺼라고 하네요.


궁금한 것이,


아내 명의의 개인사업장에 남편이 직원으로 등록이 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 명의로 아파트와 차가 있어 지역 의료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서 여쭤봅니다.


혹, 이쪽 지식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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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3.03.28 09:30:24
*.79.92.1

직원이 아닌데, 직원으로 등록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신다니. 직원으로 등록하는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로 직원을 채용하시는거하고 모든 면이 똑같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은 하실필요 없습니다.

월급,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산재보험, 근로소득세 모두 계산해서 올리면 됩니다.(세무사무소에 맡겨도 되구요)

덜 잊혀진

2013.03.28 10:53:14
*.166.177.117

얼른 하세요. 그동안 "봉"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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