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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관련..

조회 수 237 추천 수 0 2013.09.28 22:27:30

다음주에 마포구 공덕역 부근의 전세 3억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합니다..주거용으로요..실제 전세 계약일 (이사일)은 11월 말이구요..

 

그런데 현재 실제 매매 거래가가 3.3억~3.5억 정도 되는거 같아서 불안합니다..참고로, 전입신고는 못하고, 전세권 설정만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 확인 해보니까 융자는 없고..집주인이 2007년에 3.2억에 매입해서 쭉 현재까지 전세만 줬다고 하네요..현 세입자도 2년째 살고 이번에 나가는거구요..

사실 워낙 전세가 없다 보니 이사일까지 다소 여유가 있지만, 추석전부터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요..전세 나오는 물량도 극히 한정적이고, 나오면 거의 일주일안에 다 사라지네요..특히나 2인 주거용으로 쓸만한 중형 오피스텔은 물량 자체가 잘 없어서 더 그런거 같습니다..

 

이집 계약하고 들어 가도 될런지요? ㅎㅎ 아니면 아직 2달 남았으니까 더 기다리고 알아보고 다시 구해야 할까요..ㅎㅎ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인거 알지만 고민되고 답답해서 한번 글 남겨 봅니다..

 

입주년도, 지하철역까지 거리, 조망, 주변 인프라, 크기 등등 고려 시 집은 확실히 맘에 들구요..현재 대출 없이 동원 가능한 자금이 4억이라서 매매도 고려 해봤지만..오피스텔의 경우 높은 취득세라던지, 향후 저 뿐만 아니라 같이 살한 친누나 거취 (결혼, 이직 등) 이 불확실해서 매매는 사실 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보유세도 두렵구요..차라리 2년 더 모아서 인근 신축 24평짜리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반전세면 덜 불안할텐데 반전세도 매물 자체가 거의 없네요..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엮인글 :

알리알리짱

2013.09.28 23:33:33
*.146.40.48

깨끗한 등기부에

최우선 순위 전세권이 설정되는 상황이라면

크게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경매 돌입시 유찰 되어  2억 5천에 낙찰 된다면 5천은 날라가는 거죠.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렵죠.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각종세금의 미납여부와

계약서에  현전세권외 다른 권리의 등재시 계약의 파기로 한다 라는 문구는 넣어 줄것 같아요.

 

세금과 후순위 권리의 당사자는 사건의 종결처리를 위하여

받을 것이 없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로 볼 수있습니다.  

오피스텔

2013.09.29 19:45:27
*.11.86.99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세 놓는 집주인이 갑인 때인지라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네요..

 

서울 오피스텔 경매 낙찰가율이 80%정도 되던데..2.5억에 반전세로 돌리는거도 고려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

2013.09.29 17:06:23
*.100.176.208

말리고싶네요...

위험

2013.09.30 12:53:50
*.49.154.194

전입 안 되는거 보니 업무용 이네요 분명 대출도 있을듯 위험합니다 25000에 반전새도 위험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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