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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 드래곤 슬로프에서 보더와 충돌했습니다.
둘 다 다친 곳은 없고 상대방은 안경 일부 파손,
저는 데크 파손 (PPF필름 벗겨짐) + 바지 찢어짐 + 바인딩 일부 파손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뒤쪽에서 친 부분은 인정하나, 둘다 주행중이었고 자신의 경로까지 들어 올지 몰랐다고 하며
전체 수리비의 50%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데크 파손의 정도 인데요.. 이걸 수리를 맡겨보는게 나을지 아니면 보내봐야 소용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하면, 저는 데크 파손에 대한 아무런 보상은 못받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